[심층취재] 문턱 높은 법조, 브로커 ‘활개’
입력 2006.07.25 (22:14)
수정 2006.07.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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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들이 과연 사라질수 있을까요 여전히 문턱이 높은 법원과 검찰의
조직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폭력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놓였던 김모 씨에게 법조 브로커가 접근합니다.
천 8백만원을 주면 절친한 판.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녹취>김모 씨: "특수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누군들 벌벌 안 떨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준거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함때문에 윤상림, 김홍수씨도 법조 브로커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김홍수 씨 (사건 청탁자): "누구에게 말해서 빼준다고 하더라"
'법조 브로커'를 찾는 것은 인신 구속이나 형량에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진영 (변호사/판사출신): "학연이나 지연 집단에 속한 사람이 부탁을 해 오면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취한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들쭉날쭉한 형량과 구속 기준도 브로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뇌물 사건에 대해 각 법원의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 제고가 급선무입니다.
<인터뷰>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수사나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리 판.검사들의 법조계 영구 퇴출 등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 주변에 여전히 브로커가 기생하는 현실은, 그만큼 법조계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법조인들의 권위 의식 탈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들이 과연 사라질수 있을까요 여전히 문턱이 높은 법원과 검찰의
조직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폭력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놓였던 김모 씨에게 법조 브로커가 접근합니다.
천 8백만원을 주면 절친한 판.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녹취>김모 씨: "특수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누군들 벌벌 안 떨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준거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함때문에 윤상림, 김홍수씨도 법조 브로커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김홍수 씨 (사건 청탁자): "누구에게 말해서 빼준다고 하더라"
'법조 브로커'를 찾는 것은 인신 구속이나 형량에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진영 (변호사/판사출신): "학연이나 지연 집단에 속한 사람이 부탁을 해 오면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취한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들쭉날쭉한 형량과 구속 기준도 브로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뇌물 사건에 대해 각 법원의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 제고가 급선무입니다.
<인터뷰>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수사나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리 판.검사들의 법조계 영구 퇴출 등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 주변에 여전히 브로커가 기생하는 현실은, 그만큼 법조계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법조인들의 권위 의식 탈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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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문턱 높은 법조, 브로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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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25 21:29:14
- 수정2006-07-25 2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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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들이 과연 사라질수 있을까요 여전히 문턱이 높은 법원과 검찰의
조직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폭력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놓였던 김모 씨에게 법조 브로커가 접근합니다.
천 8백만원을 주면 절친한 판.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녹취>김모 씨: "특수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누군들 벌벌 안 떨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준거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함때문에 윤상림, 김홍수씨도 법조 브로커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김홍수 씨 (사건 청탁자): "누구에게 말해서 빼준다고 하더라"
'법조 브로커'를 찾는 것은 인신 구속이나 형량에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진영 (변호사/판사출신): "학연이나 지연 집단에 속한 사람이 부탁을 해 오면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취한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들쭉날쭉한 형량과 구속 기준도 브로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뇌물 사건에 대해 각 법원의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 제고가 급선무입니다.
<인터뷰>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수사나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리 판.검사들의 법조계 영구 퇴출 등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 주변에 여전히 브로커가 기생하는 현실은, 그만큼 법조계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법조인들의 권위 의식 탈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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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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