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문턱 높은 법조, 브로커 ‘활개’

입력 2006.07.25 (22:14) 수정 2006.07.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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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들이 과연 사라질수 있을까요 여전히 문턱이 높은 법원과 검찰의
조직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폭력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놓였던 김모 씨에게 법조 브로커가 접근합니다.

천 8백만원을 주면 절친한 판.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녹취>김모 씨: "특수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누군들 벌벌 안 떨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준거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함때문에 윤상림, 김홍수씨도 법조 브로커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김홍수 씨 (사건 청탁자): "누구에게 말해서 빼준다고 하더라"

'법조 브로커'를 찾는 것은 인신 구속이나 형량에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진영 (변호사/판사출신): "학연이나 지연 집단에 속한 사람이 부탁을 해 오면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취한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들쭉날쭉한 형량과 구속 기준도 브로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뇌물 사건에 대해 각 법원의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 제고가 급선무입니다.

<인터뷰>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수사나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리 판.검사들의 법조계 영구 퇴출 등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 주변에 여전히 브로커가 기생하는 현실은, 그만큼 법조계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법조인들의 권위 의식 탈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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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문턱 높은 법조, 브로커 ‘활개’
    • 입력 2006-07-25 21:29:14
    • 수정2006-07-25 2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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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들이 과연 사라질수 있을까요 여전히 문턱이 높은 법원과 검찰의 조직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폭력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놓였던 김모 씨에게 법조 브로커가 접근합니다. 천 8백만원을 주면 절친한 판.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녹취>김모 씨: "특수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누군들 벌벌 안 떨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준거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함때문에 윤상림, 김홍수씨도 법조 브로커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김홍수 씨 (사건 청탁자): "누구에게 말해서 빼준다고 하더라" '법조 브로커'를 찾는 것은 인신 구속이나 형량에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진영 (변호사/판사출신): "학연이나 지연 집단에 속한 사람이 부탁을 해 오면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취한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들쭉날쭉한 형량과 구속 기준도 브로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뇌물 사건에 대해 각 법원의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 제고가 급선무입니다. <인터뷰>김영천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수사나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비리 판.검사들의 법조계 영구 퇴출 등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 주변에 여전히 브로커가 기생하는 현실은, 그만큼 법조계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법조인들의 권위 의식 탈피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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