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기 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입력 2006.07.26 (22:15)
수정 2006.07.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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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체형관리센터 등에서 살을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출의 계절 여름...
여성들의 몸매관리도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석달 과정에 3백만 원을 주고 한 체형관리센터에 등록한 50대 주부 장모 씨.
하지만 두달이 지난 뒤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장모 씨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 달 책임감량이라고 했는데, 두 달 지나고 뱃살(관리) 14회 끝나고는 그만 나오라고, 엔딩차트 넘어갔는데, 왜 왔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장씨는 이미 목표치에 도달해 계약내용을 지켰다는 체형관리센터와 나머지 한 달을 더 다니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이 구제한 피해건수만 백 건.
이 가운데 30%가 6월과 7월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할 때 거부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담한 내용과 실제 관리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등엔 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최영호 (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상담시에 자신이 원하는 걸 꼼꼼히 기재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형관리센터는 보통 장기계약에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고가인만큼 관리내역과 계약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체형관리센터 등에서 살을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출의 계절 여름...
여성들의 몸매관리도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석달 과정에 3백만 원을 주고 한 체형관리센터에 등록한 50대 주부 장모 씨.
하지만 두달이 지난 뒤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장모 씨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 달 책임감량이라고 했는데, 두 달 지나고 뱃살(관리) 14회 끝나고는 그만 나오라고, 엔딩차트 넘어갔는데, 왜 왔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장씨는 이미 목표치에 도달해 계약내용을 지켰다는 체형관리센터와 나머지 한 달을 더 다니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이 구제한 피해건수만 백 건.
이 가운데 30%가 6월과 7월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할 때 거부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담한 내용과 실제 관리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등엔 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최영호 (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상담시에 자신이 원하는 걸 꼼꼼히 기재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형관리센터는 보통 장기계약에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고가인만큼 관리내역과 계약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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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빼기 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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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26 21:21:51
- 수정2006-07-27 08:58:52
<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체형관리센터 등에서 살을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출의 계절 여름...
여성들의 몸매관리도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석달 과정에 3백만 원을 주고 한 체형관리센터에 등록한 50대 주부 장모 씨.
하지만 두달이 지난 뒤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장모 씨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 달 책임감량이라고 했는데, 두 달 지나고 뱃살(관리) 14회 끝나고는 그만 나오라고, 엔딩차트 넘어갔는데, 왜 왔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장씨는 이미 목표치에 도달해 계약내용을 지켰다는 체형관리센터와 나머지 한 달을 더 다니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이 구제한 피해건수만 백 건.
이 가운데 30%가 6월과 7월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할 때 거부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담한 내용과 실제 관리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등엔 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최영호 (소보원 일반서비스팀장): "상담시에 자신이 원하는 걸 꼼꼼히 기재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형관리센터는 보통 장기계약에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고가인만큼 관리내역과 계약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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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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