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금품 등록제’ 우려

입력 2006.09.18 (22:17) 수정 2006.09.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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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모금액의 15%까지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금이 쉬어지는만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가 오늘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10억 원 이상은 행자부 장관에게, 10억 원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또 기부금 모금 비용도 기부금품의 2%에서 최대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장인태(행정자치부 제2차관) :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에 기부금품 관리 및 사용의 투명성에 관하여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 됨으로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모집 제도 정착이 될 것으로.."

모금 활동이 쉬워지는 대신 사후 관리는 철저해집니다.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고, 기부금품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자선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관계자 : "각종 단체의 기부 요청이 쇄도할까, 걱정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부 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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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기부금품 등록제’ 우려
    • 입력 2006-09-18 21:30:59
    • 수정2006-09-18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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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모금액의 15%까지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금이 쉬어지는만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가 오늘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10억 원 이상은 행자부 장관에게, 10억 원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또 기부금 모금 비용도 기부금품의 2%에서 최대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장인태(행정자치부 제2차관) :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에 기부금품 관리 및 사용의 투명성에 관하여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 됨으로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모집 제도 정착이 될 것으로.." 모금 활동이 쉬워지는 대신 사후 관리는 철저해집니다.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고, 기부금품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자선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관계자 : "각종 단체의 기부 요청이 쇄도할까, 걱정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부 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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