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정신병원 환자, 인권 사각지대?

입력 2006.10.17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 논란 끝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124시간, 무려 닷새넘게 묶어 두었다가 숨지게 한 사실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

이같은 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알콜 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52살 이강섭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만에 숨졌는데요.

사망 원인은 혈전이 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 하지만 당시 가족들은 사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 측에 전화 받은 거 없었어요. 없었고 아이들 고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강섭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다...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날은) 몰랐어요. 무슨 일로 돌아가셨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단순 사망으로 묻힐 뻔했던 이 씨의 죽음.

그런데 두 달 후 인권위원회에 한 장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씨와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었다는 다른 환자의 진정서였는데요.

<인터뷰> 정상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진정서에) 이모씨 사건을 (병원 실태)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간 강박을 시켰는데 쓰러지고 나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 후 10개월만에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2월 4일 오전 7시 30분. 이 씨는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손발이 침대에 묶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태는 닷새 뒤인 9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속됐다는데요.

무려 124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씨는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상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1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박이 이뤄진 사실을 피진정인도 인정을 했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 하고 저희가 쭉 간호기록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런 사실들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묶어놓더라도 팔다리 운동을 시키고 대소변을 보게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가 그동안 묶이거나 격리된 것만 16차례. 그러나 병원이 환자들의 편지나 진정서의 유출을 막아 병원 내부 사정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데요.

다른 환자가 퇴원해서 보낸 진정서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이 씨의 죽음.

가족들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나중에 사망 원인 알고) 진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 원장이 누군지 전 얼굴도 몰라요. 직원들만 봤었는데...가서 다 때려부수고 싶죠. 묶여 있는 상태에서 대소변 다 보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했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상했던 남편이 술에 빠진 것이 10년 전.

어떻게든 알콜 중독을 고쳐보려고 김씨는 남편을 가족들과 떨어져 갇혀 지내야 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병을 고치라고 보낸 병원에서 도리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을 이씨 생각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병원에서 나아서 나올 줄 알았지 누가 심장 멎어서 나올 줄 알았습니까? 고치러 갔는데...(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부탁 안 할 테니까 마지막 아빠 얼굴보고 가면 안되겠니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인터뷰> 이성민(故 이강섭씨 아들) : "(전화 오기) 전에 면회 간 후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면회를 한번도 못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 했던 것이 후회되고..."

이씨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썼다는 노트 곳곳에는 언제 누구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말들부터 결국 접수하지 못한 진정서까지 그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나타나있었는데요.

아내 김 씨는 그동안 면회를 갈 때면 괴롭다던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그저 후회될 뿐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수시로 하는 얘기가 이 병원에 있으면 나 죽어...죽을거야...얼마 살지 몰라...(병원에서) 구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당신이 괜히 매일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다 라고 좀 믿어달라고...미안하죠. 죽을죄를 진 거죠. 그 사람한테..."

이 씨 사건을 포함해 이 병원에 제기된 진정은 4건.

인권위는 해당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의 인권침해가 이 병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정운기씨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는데요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강제로) 태웠는데 구급차 안에 있는 좁은 침대라고 할까 거기에 눕혀놓고 어깨 부분을 벨트로 묶고 또 허리부분을 벨트로 묶고 발목부분을 벨트로 묶고...(지금도) 소리가 삐뽀삐뽀 하면서 달리는 것만 보면 섬뜩해져요."

알콜 중독에 성격장애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 보낸 2년의 세월이 정운기씨는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정 씨 역시 숨진 이 씨처럼 침대에 하루를 꼬박 묶여있었던 적도 있다는데요.

아직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성인 기저귀를 채워놓고 양쪽 팔을 침대에 붙잡아 매요. 그리고 배에다가 샅바 끈으로 또 묶고 발목을 양쪽 발을 벌려서 침대에다 묶고 그러고 24시간 있어야 돼요. 밥 좀 먹여라 하면 (다른 환자가) 와 가지고 입만 벌리고 누워서..."

게다가 60세가 넘은 고령의 정씨는 소위 방장이라고 불리는 힘세고 젊은 환자들의 폭행에도 시달렸다는데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방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병원에서) 좀 봐줘요. (하루는)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서 한 두어 대를 맞았어요. 눈알이 터져 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스스로 정신 감정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 정신질환의 징후는 없었다는데요.

오히려 아이큐 등은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진단서를) 갖다가 (정신병원에) 제출하면 그 병원에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그거는 00 대학 진단이고 00 병원 진단이지 우리 병원은 그렇게 진단 안 나옵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해 강박과 격리 등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를 막도록 정신 보건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보건복지부에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이라고 해서 내부 규칙으로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제재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국의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은 천 3백여 곳.

6만 7천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정신병원 환자, 인권 사각지대?
    • 입력 2006-10-17 08:18:1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 논란 끝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124시간, 무려 닷새넘게 묶어 두었다가 숨지게 한 사실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 이같은 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알콜 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52살 이강섭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만에 숨졌는데요. 사망 원인은 혈전이 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 하지만 당시 가족들은 사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 측에 전화 받은 거 없었어요. 없었고 아이들 고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강섭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다...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날은) 몰랐어요. 무슨 일로 돌아가셨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단순 사망으로 묻힐 뻔했던 이 씨의 죽음. 그런데 두 달 후 인권위원회에 한 장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씨와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었다는 다른 환자의 진정서였는데요. <인터뷰> 정상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진정서에) 이모씨 사건을 (병원 실태)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간 강박을 시켰는데 쓰러지고 나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 후 10개월만에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2월 4일 오전 7시 30분. 이 씨는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손발이 침대에 묶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태는 닷새 뒤인 9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속됐다는데요. 무려 124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씨는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상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1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박이 이뤄진 사실을 피진정인도 인정을 했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 하고 저희가 쭉 간호기록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런 사실들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묶어놓더라도 팔다리 운동을 시키고 대소변을 보게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가 그동안 묶이거나 격리된 것만 16차례. 그러나 병원이 환자들의 편지나 진정서의 유출을 막아 병원 내부 사정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데요. 다른 환자가 퇴원해서 보낸 진정서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이 씨의 죽음. 가족들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나중에 사망 원인 알고) 진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 원장이 누군지 전 얼굴도 몰라요. 직원들만 봤었는데...가서 다 때려부수고 싶죠. 묶여 있는 상태에서 대소변 다 보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했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상했던 남편이 술에 빠진 것이 10년 전. 어떻게든 알콜 중독을 고쳐보려고 김씨는 남편을 가족들과 떨어져 갇혀 지내야 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병을 고치라고 보낸 병원에서 도리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을 이씨 생각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병원에서 나아서 나올 줄 알았지 누가 심장 멎어서 나올 줄 알았습니까? 고치러 갔는데...(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부탁 안 할 테니까 마지막 아빠 얼굴보고 가면 안되겠니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인터뷰> 이성민(故 이강섭씨 아들) : "(전화 오기) 전에 면회 간 후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면회를 한번도 못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 했던 것이 후회되고..." 이씨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썼다는 노트 곳곳에는 언제 누구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말들부터 결국 접수하지 못한 진정서까지 그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나타나있었는데요. 아내 김 씨는 그동안 면회를 갈 때면 괴롭다던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그저 후회될 뿐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김경순(故 이강섭씨 부인) : "수시로 하는 얘기가 이 병원에 있으면 나 죽어...죽을거야...얼마 살지 몰라...(병원에서) 구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당신이 괜히 매일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다 라고 좀 믿어달라고...미안하죠. 죽을죄를 진 거죠. 그 사람한테..." 이 씨 사건을 포함해 이 병원에 제기된 진정은 4건. 인권위는 해당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의 인권침해가 이 병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정운기씨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는데요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강제로) 태웠는데 구급차 안에 있는 좁은 침대라고 할까 거기에 눕혀놓고 어깨 부분을 벨트로 묶고 또 허리부분을 벨트로 묶고 발목부분을 벨트로 묶고...(지금도) 소리가 삐뽀삐뽀 하면서 달리는 것만 보면 섬뜩해져요." 알콜 중독에 성격장애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 보낸 2년의 세월이 정운기씨는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정 씨 역시 숨진 이 씨처럼 침대에 하루를 꼬박 묶여있었던 적도 있다는데요. 아직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성인 기저귀를 채워놓고 양쪽 팔을 침대에 붙잡아 매요. 그리고 배에다가 샅바 끈으로 또 묶고 발목을 양쪽 발을 벌려서 침대에다 묶고 그러고 24시간 있어야 돼요. 밥 좀 먹여라 하면 (다른 환자가) 와 가지고 입만 벌리고 누워서..." 게다가 60세가 넘은 고령의 정씨는 소위 방장이라고 불리는 힘세고 젊은 환자들의 폭행에도 시달렸다는데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방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병원에서) 좀 봐줘요. (하루는)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서 한 두어 대를 맞았어요. 눈알이 터져 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스스로 정신 감정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 정신질환의 징후는 없었다는데요. 오히려 아이큐 등은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운기(과거 정신병원 입원 환자) : "(진단서를) 갖다가 (정신병원에) 제출하면 그 병원에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그거는 00 대학 진단이고 00 병원 진단이지 우리 병원은 그렇게 진단 안 나옵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해 강박과 격리 등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를 막도록 정신 보건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보건복지부에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이라고 해서 내부 규칙으로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제재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국의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은 천 3백여 곳. 6만 7천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