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입력 2006.11.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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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통과된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 금지됩니다.

차별을 받은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신설될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이상수 장관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있는 법이죠."

또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고용의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보다는 해고를 선택함으로서 2년마다 해고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26개 직종으로 제한돼있는 파견 대상 업종이 크게 늘어났으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조항은 고용의무로 완화됐습니다.

<인터뷰>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파견이나 용역회사를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차별 완화 효과가 별로 없고요, 또한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오늘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차별금지와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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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 입력 2006-11-30 2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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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통과된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 금지됩니다. 차별을 받은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신설될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이상수 장관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있는 법이죠." 또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고용의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보다는 해고를 선택함으로서 2년마다 해고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26개 직종으로 제한돼있는 파견 대상 업종이 크게 늘어났으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조항은 고용의무로 완화됐습니다. <인터뷰>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파견이나 용역회사를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차별 완화 효과가 별로 없고요, 또한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오늘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차별금지와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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