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견’ 아니다”

입력 2007.01.03 (22:12) 수정 2007.01.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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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파견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대차 생산라인입니다.

이 같은 직접 생산공정에는 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17 %인 5,700 명이 이같은 불법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1 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결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 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이들의 근로 형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인사나 작업,노무 관리가 현대차에서 이뤄지는 '파견 근로'가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이뤄지는 '도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녹취>추일환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장):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현대차의 파견 근로는 도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것도 원-하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 근로 형태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본 노동부와 경찰 입장과도 다르고, GM대우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창원지검과도 다른 결정입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과 노동계,경제계의 신경전이 치열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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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불법 파견’ 아니다”
    • 입력 2007-01-03 21:00:13
    • 수정2007-01-03 2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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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파견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대차 생산라인입니다. 이 같은 직접 생산공정에는 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17 %인 5,700 명이 이같은 불법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1 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결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 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이들의 근로 형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인사나 작업,노무 관리가 현대차에서 이뤄지는 '파견 근로'가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이뤄지는 '도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녹취>추일환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장):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현대차의 파견 근로는 도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것도 원-하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 근로 형태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본 노동부와 경찰 입장과도 다르고, GM대우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창원지검과도 다른 결정입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과 노동계,경제계의 신경전이 치열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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