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부터 18살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천 7백만 원 미만일 경우 한해 최대 8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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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근로자 장려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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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17 21:33:28
정부는 2009년부터 18살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천 7백만 원 미만일 경우 한해 최대 8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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