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2.4% 상승…세부담 증가

입력 2007.02.27 (22:37) 수정 2007.02.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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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종 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 올랐습니다.

그만큼 각종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 올랐습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 5.6%의 두 배가 넘습니다.

<녹취> 서종대(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 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4%, 경기 13.7%, 인천 12.9% 등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도 과천시가 24.1%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용산과 강남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한 평에 1억9천6백만 원인 서울 충무로 1가 일대, 이 곳의 땅 한 평이면 가장 싼 경남 산청의 임야를 60만 평 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는 4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누적 상승폭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각각 5%와 10%P씩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령 지난해 공시지가가 5억 원이었던 과천지역의 나대지는 보유세가 237만 원에서 올해는 385만 원으로 148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지난해 재산세만 내다가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까지 내는 사람들은 최고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별 개별 공시지가는 오늘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5월 31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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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12.4% 상승…세부담 증가
    • 입력 2007-02-27 21:28:52
    • 수정2007-02-27 2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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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종 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 올랐습니다. 그만큼 각종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 올랐습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 5.6%의 두 배가 넘습니다. <녹취> 서종대(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 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4%, 경기 13.7%, 인천 12.9% 등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도 과천시가 24.1%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용산과 강남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한 평에 1억9천6백만 원인 서울 충무로 1가 일대, 이 곳의 땅 한 평이면 가장 싼 경남 산청의 임야를 60만 평 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는 4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누적 상승폭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각각 5%와 10%P씩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령 지난해 공시지가가 5억 원이었던 과천지역의 나대지는 보유세가 237만 원에서 올해는 385만 원으로 148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지난해 재산세만 내다가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까지 내는 사람들은 최고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별 개별 공시지가는 오늘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5월 31일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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