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활 건 의약품 협상

입력 2007.02.28 (22:27) 수정 2007.02.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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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의약품 분야 협상 진행상황과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주형기자! 의약품 분야는 농산물이나 공산품과 달리 관세 문제가 쟁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답 1>
네, 약의 특성 때문인데요,

관세가 있다고 필요한 약을 안 먹거나 관세가 없다고 약을 많이 사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약의 관세율은 약 8%입니다만 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기에 의약품 협상에서는 관세문제가 핵심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2> 비관세 장벽이 쟁점이란 얘긴데요. 그렇다면 의약품분야의 최대 쟁점은 무엇입니까?

<대답 2>
특허문제입니다.

현재 WTO 신약 특허기간이 20년인데요, 그동안 우리 제약사들은 이 기간이 끝나면 신약과 똑같은 성분으로 복제약을 만들어서 싼값에 팔아왔습니다.

이 특허기간을 5년 정도 늘려 달라는 게 미국 측 요군데요, 이렇게 되면 비싼 약을 사먹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약사들이 그동안 복제약을 만들지 못해 1년에 최소 1조원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질문 3> 미국은 우리의 새 약값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대답 3>
예, 지금까지 우리의 약값 정책은 제약사가 신약을 만들면 무조건 건강보험을 적용해 줬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새 정책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가격에 비해 약효가 높은 약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약값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 측은 약값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 신약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이런저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대답 4>
이른바 최저가격보장제인데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값 협상을 할 때 미국 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해서만은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 달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저가격보장제를 수용할 경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5> 이 기자!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답 5>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제약사들의 생산시설을 미국 수준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복제약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건데요,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1년 R&D 예산이 약 8조원인데, 우리 제약시장 전체규모와 맞먹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기 때문에 보호막이 사라질 경우 우리 제약업계는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6> 그렇다면 최종 타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답 6>
우리 측은 지금까지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텨왔지만 최근 빅딜설이 나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05년 미국과 호주의 FTA 협상처럼 신약 특허기간 연장은 양보하되, 최저가격보장제는 받지 않는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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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사활 건 의약품 협상
    • 입력 2007-02-28 21:33:45
    • 수정2007-02-28 2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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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의약품 분야 협상 진행상황과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주형기자! 의약품 분야는 농산물이나 공산품과 달리 관세 문제가 쟁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답 1> 네, 약의 특성 때문인데요, 관세가 있다고 필요한 약을 안 먹거나 관세가 없다고 약을 많이 사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약의 관세율은 약 8%입니다만 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기에 의약품 협상에서는 관세문제가 핵심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2> 비관세 장벽이 쟁점이란 얘긴데요. 그렇다면 의약품분야의 최대 쟁점은 무엇입니까? <대답 2> 특허문제입니다. 현재 WTO 신약 특허기간이 20년인데요, 그동안 우리 제약사들은 이 기간이 끝나면 신약과 똑같은 성분으로 복제약을 만들어서 싼값에 팔아왔습니다. 이 특허기간을 5년 정도 늘려 달라는 게 미국 측 요군데요, 이렇게 되면 비싼 약을 사먹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약사들이 그동안 복제약을 만들지 못해 1년에 최소 1조원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질문 3> 미국은 우리의 새 약값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대답 3> 예, 지금까지 우리의 약값 정책은 제약사가 신약을 만들면 무조건 건강보험을 적용해 줬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새 정책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가격에 비해 약효가 높은 약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약값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 측은 약값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 신약 가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이런저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대답 4> 이른바 최저가격보장제인데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값 협상을 할 때 미국 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해서만은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 달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저가격보장제를 수용할 경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5> 이 기자!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답 5>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제약사들의 생산시설을 미국 수준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복제약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건데요,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1년 R&D 예산이 약 8조원인데, 우리 제약시장 전체규모와 맞먹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기 때문에 보호막이 사라질 경우 우리 제약업계는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6> 그렇다면 최종 타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답 6> 우리 측은 지금까지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텨왔지만 최근 빅딜설이 나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05년 미국과 호주의 FTA 협상처럼 신약 특허기간 연장은 양보하되, 최저가격보장제는 받지 않는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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