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② ‘노동·환경’ 분쟁 해결 절차 마련

입력 2007.06.29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추가협상은 노동과 환경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추가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이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추가협상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노동이나 환경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절찹니다.

우선 의무를 위반한 나라가 물어야 하는 보상금 상한이 없어집니다.

분쟁에서 패소한 나라가 낸 보상금도 그 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쓰는 대신 승소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무역이나 투자에 피해를 줬을 때로 소송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속 서한을 협정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노동 관련 보호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수노조나 공무원 노조 파업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미국 측은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 측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한발 양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업체가 복제약 제조 허가를 받을 때 특허권을 가진 미국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의 시행을 18개월 미뤄준 겁니다.

<인터뷰>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 비자를 할당해 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미FTA 타결]② ‘노동·환경’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입력 2007-06-29 21:00:44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추가협상은 노동과 환경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추가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이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추가협상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노동이나 환경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절찹니다. 우선 의무를 위반한 나라가 물어야 하는 보상금 상한이 없어집니다. 분쟁에서 패소한 나라가 낸 보상금도 그 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쓰는 대신 승소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무역이나 투자에 피해를 줬을 때로 소송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속 서한을 협정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노동 관련 보호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수노조나 공무원 노조 파업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미국 측은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 측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한발 양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업체가 복제약 제조 허가를 받을 때 특허권을 가진 미국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의 시행을 18개월 미뤄준 겁니다. <인터뷰>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 비자를 할당해 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