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해지가 더 어렵워
입력 2000.1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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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 분양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명숙 씨는 1억 9000여 만원의 잔금에 대해 연 21%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포기했지만 아파트 계약은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분양 해지 요구자): 중도금 상태에서는 해약이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손해 보고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기자: 이처럼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빈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입주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자: 10% 되나요?
⊙건설회사 관계자: 한 12%, 15% 정도...
⊙기자: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윤(건설회사 직원): 건설이라는 게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땅값을 지불을 하고 또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자금 압박으로...
⊙기자: 정부가 승인한 표준약관에도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건설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인터뷰: 건설회사에서 해약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교부 주택관리과 담당: 중도금을 낸 다음에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가야 돼요.
⊙기자: 결국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분양권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지나치게 건설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그러나 약관상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 분양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명숙 씨는 1억 9000여 만원의 잔금에 대해 연 21%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포기했지만 아파트 계약은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분양 해지 요구자): 중도금 상태에서는 해약이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손해 보고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기자: 이처럼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빈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입주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자: 10% 되나요?
⊙건설회사 관계자: 한 12%, 15% 정도...
⊙기자: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윤(건설회사 직원): 건설이라는 게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땅값을 지불을 하고 또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자금 압박으로...
⊙기자: 정부가 승인한 표준약관에도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건설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인터뷰: 건설회사에서 해약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교부 주택관리과 담당: 중도금을 낸 다음에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가야 돼요.
⊙기자: 결국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분양권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지나치게 건설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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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12-1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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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 분양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명숙 씨는 1억 9000여 만원의 잔금에 대해 연 21%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포기했지만 아파트 계약은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분양 해지 요구자): 중도금 상태에서는 해약이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손해 보고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기자: 이처럼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빈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입주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자: 10% 되나요?
⊙건설회사 관계자: 한 12%, 15% 정도...
⊙기자: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로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윤(건설회사 직원): 건설이라는 게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땅값을 지불을 하고 또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자금 압박으로...
⊙기자: 정부가 승인한 표준약관에도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건설회사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인터뷰: 건설회사에서 해약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교부 주택관리과 담당: 중도금을 낸 다음에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가야 돼요.
⊙기자: 결국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분양권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한 구입을 포기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지나치게 건설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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