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특혜…사회봉사 실효성 의문

입력 2007.09.06 (22:35) 수정 2007.09.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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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 총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장시간 이번 재판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두고 식당주인과 택시기사에게까지 의견을 물었다고 말해 재판부의 고민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 스스로 밝힌 선택은 '제3의 길'.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례적인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혀온 법원이 또다시 재벌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사회봉사명령도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영희(변호사) : "오히려 강의를 들어야 할 정몽구 회장에게 강의와 기고를 하게 한 것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액만 변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법 감정이 일반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법원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가경제에 대한 공헌도도 무시하지 않는 균형잡힌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7년간 8천 여 억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내고 사회공헌위원회까지 구성하도록 전제를 달았지만 역시 재벌총수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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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총수 특혜…사회봉사 실효성 의문
    • 입력 2007-09-06 20:54:40
    • 수정2007-09-06 2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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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 총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장시간 이번 재판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두고 식당주인과 택시기사에게까지 의견을 물었다고 말해 재판부의 고민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 스스로 밝힌 선택은 '제3의 길'.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례적인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혀온 법원이 또다시 재벌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사회봉사명령도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영희(변호사) : "오히려 강의를 들어야 할 정몽구 회장에게 강의와 기고를 하게 한 것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액만 변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법 감정이 일반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법원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가경제에 대한 공헌도도 무시하지 않는 균형잡힌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7년간 8천 여 억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내고 사회공헌위원회까지 구성하도록 전제를 달았지만 역시 재벌총수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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