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치권의 특검 합의로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사건 배당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5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구체화된데다 시민단체까지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어 검찰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된 뒤에도 더 밝혀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의견과 안그래도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중수부장 등이 지휘선상에 있고, 의혹의 당사자들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만큼 차라리 특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별검사는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최장 150일까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이어 지난 2005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시작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특검 도입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정치권의 특검 합의로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사건 배당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5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구체화된데다 시민단체까지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어 검찰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된 뒤에도 더 밝혀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의견과 안그래도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중수부장 등이 지휘선상에 있고, 의혹의 당사자들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만큼 차라리 특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별검사는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최장 150일까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이어 지난 2005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시작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특검 도입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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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도입’ 검찰 내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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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13 20:53:01
<앵커 멘트>
정치권의 특검 합의로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사건 배당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5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구체화된데다 시민단체까지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어 검찰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된 뒤에도 더 밝혀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의견과 안그래도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중수부장 등이 지휘선상에 있고, 의혹의 당사자들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만큼 차라리 특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별검사는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최장 150일까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이어 지난 2005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시작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특검 도입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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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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