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미술품 거래, 비자금 통로?

입력 2007.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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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도대체 미술품은 재벌가에게 무엇인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가격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비자금 은닉이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미갤러리.

이 화랑은 지난 2002년 3백억 원에 이르는 유명 화가 그림 석 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25억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을 들여오면서 왜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들여왔을까?

자금 추적 등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미술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미술계 관계자 : "세무조사나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자기 고객의 비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없다 보니 금액을 적게 신고해도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화랑이 아닌 이상 개인 간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 "어느 한군데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자금이 몰려서 어떤 조세 전체가 문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수입한 화랑 측의 손을 떠나면 거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도 문젭니다.

이렇다 보니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은닉 통로나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세무사 : "불법 상속이나 증여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이나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렇죠."

미술품 거래가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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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사각지대’ 미술품 거래, 비자금 통로?
    • 입력 2007-11-28 20:51:44
    뉴스 9
<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도대체 미술품은 재벌가에게 무엇인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가격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비자금 은닉이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미갤러리. 이 화랑은 지난 2002년 3백억 원에 이르는 유명 화가 그림 석 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25억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을 들여오면서 왜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들여왔을까? 자금 추적 등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미술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미술계 관계자 : "세무조사나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자기 고객의 비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없다 보니 금액을 적게 신고해도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화랑이 아닌 이상 개인 간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 "어느 한군데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자금이 몰려서 어떤 조세 전체가 문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수입한 화랑 측의 손을 떠나면 거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도 문젭니다. 이렇다 보니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은닉 통로나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세무사 : "불법 상속이나 증여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이나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렇죠." 미술품 거래가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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