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앙일보 분리’ 조사 착수

입력 2007.11.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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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분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계열분리 취소와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를 심사한 자료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중앙일보 지분 14.58%을 사들이는 등 모두 43.79%의 지분을 소유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이 위장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철(변호사): "위장 계열분리는 이건희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것은 중앙일보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계열분리를 승인했던 공정위, 당시 홍 회장이 주식 매입자급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적정 가격에 주식을 샀는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 위장 계열분리가 드러날 경우 계열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판단 기준은 홍 회장이 갖고 있다는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석연(변호사): "만일 사실이라면 중앙일보는 계열분리 취소되고 삼성그룹으로 편입돼야 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여부,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해마다 보고한 주주 변동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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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앙일보 분리’ 조사 착수
    • 입력 2007-11-30 2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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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분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계열분리 취소와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를 심사한 자료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중앙일보 지분 14.58%을 사들이는 등 모두 43.79%의 지분을 소유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이 위장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철(변호사): "위장 계열분리는 이건희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것은 중앙일보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계열분리를 승인했던 공정위, 당시 홍 회장이 주식 매입자급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적정 가격에 주식을 샀는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 위장 계열분리가 드러날 경우 계열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판단 기준은 홍 회장이 갖고 있다는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석연(변호사): "만일 사실이라면 중앙일보는 계열분리 취소되고 삼성그룹으로 편입돼야 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여부,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해마다 보고한 주주 변동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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