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고소 남발’ 없앤다!

입력 2007.12.02 (21:43) 수정 2007.12.03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부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소설이나 만화를 올린 청소년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지난 주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소장을 보내고, 막대한 합의금까지 요구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킨 일부 법무법인...

방송 이후, 문제가 된 법무법인에서는 즉각 고소 취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000 법무법인 : "김00 작가 분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 위임을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계약을 하셔서 고소가 들어갔다가 고소가 들어간 이후에 저희 쪽에서 고소를 취하가 되시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p2p나 웹하드에서 불법자료가 올라올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창을 온라인서비스업체에게 띄우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윤태욱(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 "그 시점의 업로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위법 행위라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불이익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또,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으면 합의금을 낼 필요 없이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조성제(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 "누가 보더라도 단순 저작권 침해일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달부터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 시범 적용을 한 뒤 전국적으로 저작권법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고소 남발’ 없앤다!
    • 입력 2007-12-02 21:20:12
    • 수정2007-12-03 07:56:29
    뉴스 9
<앵커 멘트> 일부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소설이나 만화를 올린 청소년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지난 주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소장을 보내고, 막대한 합의금까지 요구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킨 일부 법무법인... 방송 이후, 문제가 된 법무법인에서는 즉각 고소 취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000 법무법인 : "김00 작가 분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 위임을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계약을 하셔서 고소가 들어갔다가 고소가 들어간 이후에 저희 쪽에서 고소를 취하가 되시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p2p나 웹하드에서 불법자료가 올라올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창을 온라인서비스업체에게 띄우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윤태욱(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 "그 시점의 업로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위법 행위라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불이익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또,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으면 합의금을 낼 필요 없이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조성제(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 "누가 보더라도 단순 저작권 침해일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달부터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 시범 적용을 한 뒤 전국적으로 저작권법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