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금은 결국 ‘소비자들 몫’

입력 2008.01.24 (21:50) 수정 2008.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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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가 가로챘다는 미지급 보험금은 당연히 소비자 몫일겁니다.

이런 돈이 지난 10년동안만해도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윤태 씨는 5년 전 눈길에 미끄러져 자동차가 거의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김 씨에게 수리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 씨는 2년이 지난 후에야 소비자 단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대차료 15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김윤태(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이런 걸 보험회사에서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이밖에 사고로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생기는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과 사고차량의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간접손해보험금 등도 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험사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지난 4년간 가입자들에게 대차료 등의 보험금 23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화재 등의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21억 9천만 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돌려주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모두 스스로 보험사들이 찾아서 돌려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만도 미지급금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더욱 강도높은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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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보험금은 결국 ‘소비자들 몫’
    • 입력 2008-01-24 20:57:10
    • 수정2008-01-25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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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가 가로챘다는 미지급 보험금은 당연히 소비자 몫일겁니다. 이런 돈이 지난 10년동안만해도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윤태 씨는 5년 전 눈길에 미끄러져 자동차가 거의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김 씨에게 수리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 씨는 2년이 지난 후에야 소비자 단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대차료 15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김윤태(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이런 걸 보험회사에서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이밖에 사고로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생기는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과 사고차량의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간접손해보험금 등도 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험사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지난 4년간 가입자들에게 대차료 등의 보험금 23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화재 등의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21억 9천만 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돌려주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모두 스스로 보험사들이 찾아서 돌려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만도 미지급금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더욱 강도높은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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