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해야”

입력 2008.02.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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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공사가 지은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맞벌이 가정과 노부부 등 서민층이 주로 사는 전남의 한 공공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백여세대 주민들이 건설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초, 1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책정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 4천 6백여만 원, 첫 입주 보증금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가격이 너무 높다며 건축비 산출 내역 등 자료 일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 건설원가 산출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일석(순천 B아파트 임차인 대표) : "실제 원가 대비 평당 8백여만원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공 측은 공익적 입장에서 건설원가 대신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오히려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 "임대주택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도 공공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공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두려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유사 분쟁 해결에 폭넓게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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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해야”
    • 입력 2008-02-08 21:16:49
    뉴스 9
<앵커 멘트> 주택공사가 지은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맞벌이 가정과 노부부 등 서민층이 주로 사는 전남의 한 공공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백여세대 주민들이 건설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초, 1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책정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 4천 6백여만 원, 첫 입주 보증금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가격이 너무 높다며 건축비 산출 내역 등 자료 일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 건설원가 산출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일석(순천 B아파트 임차인 대표) : "실제 원가 대비 평당 8백여만원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공 측은 공익적 입장에서 건설원가 대신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오히려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 "임대주택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도 공공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공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두려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유사 분쟁 해결에 폭넓게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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