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입력 2008.02.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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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돼 1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마음대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등의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삼성전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1조2천억 원의 원가를 줄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합니다.

방법은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 인합니다.

당시 휴대전화 충전기 납품업체에 전달된 문섭니다.

납품 물량이 50% 늘어나는 등 여유가 있으니 단가를 6.6% 내리겠다고 돼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방침에 따라 7개 충전기 남품업체는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모두 250억 원의 납품 단가를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말과는 달리 일부 업체는 납품 물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 절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업체별로 동일한 비율로 할당을 해서 단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납품 대금을 길게는 8개월 뒤에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줄여서 주는 등 불공정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삼성전자에게 매긴 과징금은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내린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심재부 (삼성전자 홍보팀 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내주는 의결서를 받아본 뒤에 상세히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에도 협력업체의 명절 수당 지급에 관여했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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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횡포’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 입력 2008-02-21 2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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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돼 1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마음대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등의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삼성전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1조2천억 원의 원가를 줄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합니다. 방법은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 인합니다. 당시 휴대전화 충전기 납품업체에 전달된 문섭니다. 납품 물량이 50% 늘어나는 등 여유가 있으니 단가를 6.6% 내리겠다고 돼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방침에 따라 7개 충전기 남품업체는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모두 250억 원의 납품 단가를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말과는 달리 일부 업체는 납품 물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 절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업체별로 동일한 비율로 할당을 해서 단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납품 대금을 길게는 8개월 뒤에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줄여서 주는 등 불공정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삼성전자에게 매긴 과징금은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내린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심재부 (삼성전자 홍보팀 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내주는 의결서를 받아본 뒤에 상세히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에도 협력업체의 명절 수당 지급에 관여했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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