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여성 다리 촬영 무죄 논란

입력 2008.03.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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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30대에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5살 안 모 씨는 지난 2006년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안 씨는 이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속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마 밑과 치마 속 다리를 허락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문제의 사진 내용이 보통 사람들에게 성적 흥분을 일으킬 정도가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지 함부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계는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고, 당사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지향(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데 대해 판단 기준이 누구의 입장인지,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 수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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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 치마’ 여성 다리 촬영 무죄 논란
    • 입력 2008-03-23 21:22:12
    뉴스 9
<앵커 멘트>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30대에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5살 안 모 씨는 지난 2006년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안 씨는 이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속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마 밑과 치마 속 다리를 허락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문제의 사진 내용이 보통 사람들에게 성적 흥분을 일으킬 정도가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지 함부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계는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고, 당사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지향(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데 대해 판단 기준이 누구의 입장인지,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 수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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