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못하는 나라…보호 상품 ‘불티’

입력 2008.03.26 (20:47) 수정 2008.03.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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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아이들 혼자 등하교 시키기 겁난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국가차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아방지 서비스와 상품 등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나는 시간, 기다리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인터뷰> 김길호(학부모): "매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래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아예 수십만원을 써서 등하교 도우미를 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든 이른바 어린이 보호 상품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재령(학부모): "아이가 교문을 통과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5분에서 10분 사이면 집으로 오니까 안심이 되고 좋죠."

위치추적이 가능한 아동용 휴대전화, 호신용 경보기 등은 최근 판매가 몇배씩 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유진(초등학교 6학년):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반 친구 중에 휴대폰 가지고 있는 애도 몇 있고요."

'내 아이는 안전할까'라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근저에는 공적 영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종 아동을 추적하기 위한 미아 정보 전산망, 경찰,보건복지가족부 두곳이 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곳의 전산망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엔 등록된 실종 아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 사이트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해도 위치추적이 안됩니다.

소방과 해양경찰은 가능한데 경찰은 안되는 것입니다.

사생활보호,인권침해 등의 이유때문입니다.

아동 실종시 초기 사건해결을 위해 도입한 앰버제도 일관된 통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나주봉(전국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모임 회장): "실종 전문가를 키워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실종사건 줄일 수 있고 벌어져도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기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생소한 제도를 도입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우를 자꾸 범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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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 못하는 나라…보호 상품 ‘불티’
    • 입력 2008-03-26 20:20:22
    • 수정2008-03-26 22:11:57
    뉴스타임
<앵커 멘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아이들 혼자 등하교 시키기 겁난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국가차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아방지 서비스와 상품 등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나는 시간, 기다리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인터뷰> 김길호(학부모): "매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래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아예 수십만원을 써서 등하교 도우미를 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든 이른바 어린이 보호 상품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재령(학부모): "아이가 교문을 통과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5분에서 10분 사이면 집으로 오니까 안심이 되고 좋죠." 위치추적이 가능한 아동용 휴대전화, 호신용 경보기 등은 최근 판매가 몇배씩 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유진(초등학교 6학년):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반 친구 중에 휴대폰 가지고 있는 애도 몇 있고요." '내 아이는 안전할까'라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근저에는 공적 영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종 아동을 추적하기 위한 미아 정보 전산망, 경찰,보건복지가족부 두곳이 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곳의 전산망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엔 등록된 실종 아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 사이트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해도 위치추적이 안됩니다. 소방과 해양경찰은 가능한데 경찰은 안되는 것입니다. 사생활보호,인권침해 등의 이유때문입니다. 아동 실종시 초기 사건해결을 위해 도입한 앰버제도 일관된 통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나주봉(전국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모임 회장): "실종 전문가를 키워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실종사건 줄일 수 있고 벌어져도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기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생소한 제도를 도입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우를 자꾸 범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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