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SDS 사건’ 구조본 개입 의혹 조사
입력 2008.03.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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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그룹 구조본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인데, 특검팀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2월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32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발행 가격은 주당 7천 백 원으로 삼성SDS 주식의 당시 장외시장 거래 가격인 5만 8천 원에 턱없이 못미쳤습니다.
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재용 전무 등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무 등에게 지배권을 넘기거나 시세 차익을 안겨주려는 목적이라며, 고발장을 내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서울행정법원은 헐값 발행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려 국가 기관들의 판단은 모두 엇갈렸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김종환 전무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구조본의 개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헐값 발행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조사로 이 사건 피고발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돼, 이제 특검팀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e 삼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검팀이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그룹 구조본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인데, 특검팀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2월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32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발행 가격은 주당 7천 백 원으로 삼성SDS 주식의 당시 장외시장 거래 가격인 5만 8천 원에 턱없이 못미쳤습니다.
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재용 전무 등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무 등에게 지배권을 넘기거나 시세 차익을 안겨주려는 목적이라며, 고발장을 내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서울행정법원은 헐값 발행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려 국가 기관들의 판단은 모두 엇갈렸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김종환 전무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구조본의 개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헐값 발행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조사로 이 사건 피고발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돼, 이제 특검팀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e 삼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검팀이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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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삼성SDS 사건’ 구조본 개입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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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3-28 07:01:07
<앵커 멘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그룹 구조본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인데, 특검팀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2월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32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발행 가격은 주당 7천 백 원으로 삼성SDS 주식의 당시 장외시장 거래 가격인 5만 8천 원에 턱없이 못미쳤습니다.
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재용 전무 등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무 등에게 지배권을 넘기거나 시세 차익을 안겨주려는 목적이라며, 고발장을 내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서울행정법원은 헐값 발행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려 국가 기관들의 판단은 모두 엇갈렸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김종환 전무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구조본의 개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헐값 발행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조사로 이 사건 피고발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돼, 이제 특검팀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e 삼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검팀이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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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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