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입력 2008.03.30 (21:53) 수정 2008.03.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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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접 쓴 이름만 있고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씨는 자신의 은행 예금 123억원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지난 2003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까지 자필로 썼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

유족들은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예금이 가족들에게 상속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맞섰지만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세대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유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연세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간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 유언장에 날인을 요구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우리나라에서 날인은, 의사의 최종성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온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자필 유언장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의 엄격한 제한을 인정한 이번 헌재 결정은 유언장을 둘러싼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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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 입력 2008-03-30 21:16:17
    • 수정2008-03-30 2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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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접 쓴 이름만 있고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씨는 자신의 은행 예금 123억원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지난 2003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까지 자필로 썼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 유족들은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예금이 가족들에게 상속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맞섰지만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세대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유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연세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간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 유언장에 날인을 요구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우리나라에서 날인은, 의사의 최종성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온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자필 유언장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의 엄격한 제한을 인정한 이번 헌재 결정은 유언장을 둘러싼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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