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진입 장벽 대폭 완화…난립 우려
입력 2008.04.06 (22:16)
수정 2008.04.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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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덩치를 키우겠다는 건 좋은데, 규제를 너무 푼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핵심은 금융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
특히 금융투자업을 종합증권업과 선물업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최소 자본금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권 관련 소규모 전문금융투자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아웃소싱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파생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영업 측면에서도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녹취> 홍영만(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 "증권 인수나 M&A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겸용을 허용하겠습니다."
대신 금융투자업체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펀드 비교 공시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은 당초 자본시장통합법이 내세운 대형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 김동석(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진입 장벽이 낮추는데 우려되는 점은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금융 전문가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덩치를 키우겠다는 건 좋은데, 규제를 너무 푼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핵심은 금융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
특히 금융투자업을 종합증권업과 선물업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최소 자본금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권 관련 소규모 전문금융투자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아웃소싱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파생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영업 측면에서도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녹취> 홍영만(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 "증권 인수나 M&A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겸용을 허용하겠습니다."
대신 금융투자업체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펀드 비교 공시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은 당초 자본시장통합법이 내세운 대형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 김동석(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진입 장벽이 낮추는데 우려되는 점은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금융 전문가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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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 대폭 완화…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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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06 21:06:02
- 수정2008-04-07 07:17:10
<앵커 멘트>
우리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덩치를 키우겠다는 건 좋은데, 규제를 너무 푼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핵심은 금융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
특히 금융투자업을 종합증권업과 선물업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최소 자본금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권 관련 소규모 전문금융투자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아웃소싱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파생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영업 측면에서도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녹취> 홍영만(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 "증권 인수나 M&A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신용공여나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겸용을 허용하겠습니다."
대신 금융투자업체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펀드 비교 공시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은 당초 자본시장통합법이 내세운 대형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 김동석(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진입 장벽이 낮추는데 우려되는 점은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금융 전문가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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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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