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불공정 계약 양산, 새 가맹법 ‘허점 투성이’

입력 2008.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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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두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히려 영세업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때문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킨 가맹점을 4년째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가게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 씨는 본사가 요구하는 실내 장식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녹취>김00(치킨 가맹업주) : "저희가 돈을 100% 내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평당 얼마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내역서 부분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맹점 주인 이모 씨도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리모델링까지 하라는 본사의 갑작스런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이00(아이스크림 가맹점주) :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이렇게 폐점을 하라고 해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했는데 폐점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같은 잇단 계약 종료는 두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가맹업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본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을 종료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추가된 것이 문제입니다.

영업 방침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인터뷰>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현재 가맹점을 하시고 있거나 갱신하실 분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거나 적용될 만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공정한 조항은 이뿐이 아닙니다.

처음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반경 500미터 내의 영업지역엔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가맹점 수를 늘릴수록 본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녹취>박00(치킨 가맹점주) :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아주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고, 가맹점 사업자들을 숨통을 조이는데 딱 적당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계약서죠."

가맹업법 개정 후의 계약서들을 보면 냉장고를 3년마다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로열티 입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24%의 이자를 물게 하는 등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 투성입니다.

<녹취>김00(가맹점주) :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부품만 갈아도 충분히 10년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사들은 계약서란 가맹점 관리수단으로 법이 바뀌면 계약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프랜차이즈 본점 측 : "(가맹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규범적인 표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약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김정일(변호사) : "실질적인 가맹업 통일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가맹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한다는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영세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가맹업법이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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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불공정 계약 양산, 새 가맹법 ‘허점 투성이’
    • 입력 2008-04-23 21:18:22
    뉴스 9
<앵커 멘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두달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히려 영세업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때문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킨 가맹점을 4년째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가게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 씨는 본사가 요구하는 실내 장식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녹취>김00(치킨 가맹업주) : "저희가 돈을 100% 내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평당 얼마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내역서 부분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맹점 주인 이모 씨도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리모델링까지 하라는 본사의 갑작스런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이00(아이스크림 가맹점주) :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이렇게 폐점을 하라고 해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했는데 폐점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같은 잇단 계약 종료는 두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가맹업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본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을 종료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추가된 것이 문제입니다. 영업 방침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인터뷰>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현재 가맹점을 하시고 있거나 갱신하실 분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거나 적용될 만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공정한 조항은 이뿐이 아닙니다. 처음 개정안에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반경 500미터 내의 영업지역엔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가맹점 수를 늘릴수록 본사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녹취>박00(치킨 가맹점주) :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아주 가맹사업법을 피해가고, 가맹점 사업자들을 숨통을 조이는데 딱 적당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계약서죠." 가맹업법 개정 후의 계약서들을 보면 냉장고를 3년마다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로열티 입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24%의 이자를 물게 하는 등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 투성입니다. <녹취>김00(가맹점주) :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부품만 갈아도 충분히 10년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사들은 계약서란 가맹점 관리수단으로 법이 바뀌면 계약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프랜차이즈 본점 측 : "(가맹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규범적인 표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약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인터뷰>김정일(변호사) : "실질적인 가맹업 통일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가맹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한다는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영세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가맹업법이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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