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한인 피살 ‘인종 혐오죄’ 적용

입력 2008.05.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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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이 극우과격파 젊은이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치사 사건으로 끝날 뻔했지만 현지 공관의 노력으로 인종범죄혐의가 적용돼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한국인 유학생 27살 강모씨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한 달 뒤 극우성향의 이른바 스킨헤드 청년 4명이 붙잡히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지만 용의자들에겐 단순 폭행치사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실에까지 서한을 보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살인죄를 추가해 용의자들을 기소했고, 우크라이나 법원은 오늘 살인죄와 '인종혐오죄'까지 인정해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허승철(주 우크라이나 대사) : "이번 사건으로 이곳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번 판결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단과 이곳에 주재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번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공격사건 관련 재판 가운데, "반 인류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유리 무슈카(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그 같은 반 인류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주재 EU 대사와 아시아 나라 대사들이 극우파의 외국인 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현지 TV토론까지 열리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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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한인 피살 ‘인종 혐오죄’ 적용
    • 입력 2008-05-06 2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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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이 극우과격파 젊은이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치사 사건으로 끝날 뻔했지만 현지 공관의 노력으로 인종범죄혐의가 적용돼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한국인 유학생 27살 강모씨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한 달 뒤 극우성향의 이른바 스킨헤드 청년 4명이 붙잡히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지만 용의자들에겐 단순 폭행치사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실에까지 서한을 보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살인죄를 추가해 용의자들을 기소했고, 우크라이나 법원은 오늘 살인죄와 '인종혐오죄'까지 인정해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허승철(주 우크라이나 대사) : "이번 사건으로 이곳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번 판결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단과 이곳에 주재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번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공격사건 관련 재판 가운데, "반 인류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유리 무슈카(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그 같은 반 인류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주재 EU 대사와 아시아 나라 대사들이 극우파의 외국인 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현지 TV토론까지 열리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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