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 해명 오락가락

입력 2008.05.12 (21:55) 수정 2008.05.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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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가 당초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세운 협상 성과물이었습니다.

<녹취>민동석(농업통상정책관/지난 6일) :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추가로 얻은 것,삼계탕 수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미국은 30개월 미만이면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소라도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이틀전 미국 식약청의 보도자료와 실제 관보 내용 간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또 단지 영문 해석상의 오류로 미국의 조치를 잘못 이해했다며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해명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공포할 사료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반대단체들은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만큼 사흘뒤로 예정된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변호사/통상전문변호사) : "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내용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된 바가 없다면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의 본질은 바뀐 게 없는 만큼 재협상은 불가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녹취> 이상길(단장) :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는 우리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자 명분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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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 해명 오락가락
    • 입력 2008-05-12 20:56:00
    • 수정2008-05-13 0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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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가 당초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세운 협상 성과물이었습니다. <녹취>민동석(농업통상정책관/지난 6일) :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추가로 얻은 것,삼계탕 수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미국은 30개월 미만이면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소라도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이틀전 미국 식약청의 보도자료와 실제 관보 내용 간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또 단지 영문 해석상의 오류로 미국의 조치를 잘못 이해했다며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해명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공포할 사료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반대단체들은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만큼 사흘뒤로 예정된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변호사/통상전문변호사) : "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내용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된 바가 없다면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의 본질은 바뀐 게 없는 만큼 재협상은 불가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녹취> 이상길(단장) :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는 우리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자 명분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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