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결국 ‘면죄부’

입력 2008.07.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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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로 삼성은 8년 동안 끌어온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판결 내용과 쟁점을 황현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의 고발로 불거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건희 당시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넘겼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영진을 배임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회장의 개입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회장 역시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번엔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당사자인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은 게 없어 배임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특검이 헐값에 발행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삼성 계열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에버랜드 임원을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잘못돼 결국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녹취> 곽노현(방송통신대 교수) : "앞으로 어떤 재벌에서도 자식들한테 헐값 책정해 총수지위 이용해 세금 한푼 안들이고 넘겨주는거 용인..."

그러나 앞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항소심 재판도 예정돼 있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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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결국 ‘면죄부’
    • 입력 2008-07-16 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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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판결로 삼성은 8년 동안 끌어온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판결 내용과 쟁점을 황현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의 고발로 불거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건희 당시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넘겼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영진을 배임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회장의 개입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회장 역시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번엔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당사자인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은 게 없어 배임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특검이 헐값에 발행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삼성 계열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에버랜드 임원을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가 잘못돼 결국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녹취> 곽노현(방송통신대 교수) : "앞으로 어떤 재벌에서도 자식들한테 헐값 책정해 총수지위 이용해 세금 한푼 안들이고 넘겨주는거 용인..." 그러나 앞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항소심 재판도 예정돼 있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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