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취임 6개월만에 사임한 정부 산하기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강제해임을 당했다며 처음으로 해임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6달 만에 사임한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강요로 이뤄진 강제사퇴인 만큼 해임이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심일선(前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 "임기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며 갖가지 사퇴종용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심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한달 동안 이뤄지더니 자신이 사표제출을 하지 않자 노동부 감사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성종규(사건 담당 변호인) : "전격적으로 감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가 심일선 씨가 사표 수리 의사를 밝히자 당일 철수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말까지 듣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부에서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전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녹취>노동부 관계자 : "일반적인 사의표명 형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임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직된 공기업 기관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 소송은 이른바 물갈이로 교체된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취임 6개월만에 사임한 정부 산하기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강제해임을 당했다며 처음으로 해임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6달 만에 사임한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강요로 이뤄진 강제사퇴인 만큼 해임이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심일선(前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 "임기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며 갖가지 사퇴종용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심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한달 동안 이뤄지더니 자신이 사표제출을 하지 않자 노동부 감사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성종규(사건 담당 변호인) : "전격적으로 감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가 심일선 씨가 사표 수리 의사를 밝히자 당일 철수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말까지 듣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부에서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전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녹취>노동부 관계자 : "일반적인 사의표명 형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임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직된 공기업 기관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 소송은 이른바 물갈이로 교체된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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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공공기관장, 정부 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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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7-17 21:23:15
<앵커 멘트>
취임 6개월만에 사임한 정부 산하기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강제해임을 당했다며 처음으로 해임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6달 만에 사임한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강요로 이뤄진 강제사퇴인 만큼 해임이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심일선(前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 "임기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며 갖가지 사퇴종용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심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한달 동안 이뤄지더니 자신이 사표제출을 하지 않자 노동부 감사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성종규(사건 담당 변호인) : "전격적으로 감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가 심일선 씨가 사표 수리 의사를 밝히자 당일 철수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말까지 듣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부에서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전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녹취>노동부 관계자 : "일반적인 사의표명 형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임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직된 공기업 기관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 소송은 이른바 물갈이로 교체된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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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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