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현실 외면한 해양 레포츠

입력 2008.08.01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가시간이 늘면서 해양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 법이 오히려 해양스포츠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서철이면 하루 최대 2백 만 명이 찾는 해양도시 부산, 하지만 피서객만 붐빌 뿐 윈드서핑과 요트 등을 즐기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윈드서핑 장비가 마당 한켠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이곳에서 28년 동안 장비 대여점을 하던 업주가 최근 가게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송경찬(해양스포츠전문점 대표) : "장비를 대여해서 가르쳐야만 해양 활동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육 자체가 불법"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뒤 해변에 장비 보관소와 샤워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부담이 큰데다 지자체도 안전 등을 이유로 사실상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장비를 빌려서 하는 강습까지 불법 영업이 되다보니 부산 광안리에만 서른 개가 넘던 해양레저 전문점이 대부분 닫았습니다.

바닷가를 찾아도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험장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을 지키려면 고가의 장비를 개인이 구입해야 하지만 운반이 어려워 동호회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한영길(동아중학교 체육교사) : "학생들이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다 장비를 들고 다녀요."

요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레포츠지만 정작 경기하기에 적당한 바람이 불 때는 풍랑주의보 등을 이유로 운항을 금지시키는 현행 날씨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관련 단체는 지적합니다.

<인터뷰>유재동(부산요트협회 부회장) : "먼바다 14미터면 부산 앞바다는 7-8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초보자도 탈 수 있는 상탠데 너무 경직되게 하다보니..."

세일링 요트에 대한 면허제도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국내 요트 경기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은 범법자가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김준모(동아대 스포츠과학대 교수) : "외국사 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훌륭한 마리나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하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안전'과 '레포츠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현실 외면한 해양 레포츠
    • 입력 2008-08-01 20:49:19
    뉴스 9
<앵커 멘트> 여가시간이 늘면서 해양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 법이 오히려 해양스포츠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서철이면 하루 최대 2백 만 명이 찾는 해양도시 부산, 하지만 피서객만 붐빌 뿐 윈드서핑과 요트 등을 즐기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윈드서핑 장비가 마당 한켠에 가득 쌓여있습니다. 이곳에서 28년 동안 장비 대여점을 하던 업주가 최근 가게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송경찬(해양스포츠전문점 대표) : "장비를 대여해서 가르쳐야만 해양 활동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육 자체가 불법"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뒤 해변에 장비 보관소와 샤워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부담이 큰데다 지자체도 안전 등을 이유로 사실상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장비를 빌려서 하는 강습까지 불법 영업이 되다보니 부산 광안리에만 서른 개가 넘던 해양레저 전문점이 대부분 닫았습니다. 바닷가를 찾아도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험장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을 지키려면 고가의 장비를 개인이 구입해야 하지만 운반이 어려워 동호회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한영길(동아중학교 체육교사) : "학생들이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다 장비를 들고 다녀요." 요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레포츠지만 정작 경기하기에 적당한 바람이 불 때는 풍랑주의보 등을 이유로 운항을 금지시키는 현행 날씨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관련 단체는 지적합니다. <인터뷰>유재동(부산요트협회 부회장) : "먼바다 14미터면 부산 앞바다는 7-8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초보자도 탈 수 있는 상탠데 너무 경직되게 하다보니..." 세일링 요트에 대한 면허제도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국내 요트 경기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은 범법자가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김준모(동아대 스포츠과학대 교수) : "외국사 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훌륭한 마리나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하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안전'과 '레포츠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