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대책에는 양도세 등 세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지방 광역시에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원 이상 짜리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지방에 갖고 있는 집이 3억원 이하라면 수도권에 있는 고가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종전과 달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주용섭(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자기 재산을 운용할 때 어느 것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가 안 되게 되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임대사업자의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경우 현행 다섯 채 이상에서 한 채로 완화되고 임대 기간도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임대 주택 대상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넓어집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완화의 목적은 수도권의 돈을 끌어들여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자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덕(건설산업연구소장) : "더이상 부동산 침체가 되지 않게 하고 또하나는 건설 업체 부실이 추가로 생기는 경로를 차단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의 경우 오히려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완화됐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양도세 등 세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지방 광역시에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원 이상 짜리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지방에 갖고 있는 집이 3억원 이하라면 수도권에 있는 고가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종전과 달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주용섭(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자기 재산을 운용할 때 어느 것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가 안 되게 되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임대사업자의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경우 현행 다섯 채 이상에서 한 채로 완화되고 임대 기간도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임대 주택 대상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넓어집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완화의 목적은 수도권의 돈을 끌어들여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자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덕(건설산업연구소장) : "더이상 부동산 침체가 되지 않게 하고 또하나는 건설 업체 부실이 추가로 생기는 경로를 차단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의 경우 오히려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완화됐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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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완화’…종부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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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21 20:45:59

<앵커 멘트>
이번 대책에는 양도세 등 세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지방 광역시에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원 이상 짜리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지방에 갖고 있는 집이 3억원 이하라면 수도권에 있는 고가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종전과 달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주용섭(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자기 재산을 운용할 때 어느 것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가 안 되게 되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임대사업자의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경우 현행 다섯 채 이상에서 한 채로 완화되고 임대 기간도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임대 주택 대상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넓어집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완화의 목적은 수도권의 돈을 끌어들여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자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덕(건설산업연구소장) : "더이상 부동산 침체가 되지 않게 하고 또하나는 건설 업체 부실이 추가로 생기는 경로를 차단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의 경우 오히려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완화됐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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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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