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2%P 인하…공제폭도 확대

입력 2008.09.01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금융 시장이 휘청인 9월의 첫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율 2% 포인트 인하 등 각종 감세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 내용을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4년 만에 소득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1%포인트, 내후년에 또다시 1%포인트가 내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규모에 따라 8%에서 35%인 소득세율이 내후년까지 6%에서 33%로 낮아집니다.

<인터뷰>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 :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소득 공제 폭도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세금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받는 인적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아지고, 대신 전액 공제되던 500만 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 기초공제는 80%로 줄였습니다.

세율인하와 인적공제 등을 합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세금이 내년에 35만 원, 내후년에 53만 원이 줄고, 6천만 원이면 53만 원과 89만 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교육비 공제도 늘어나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경우 연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대학생은 연 7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연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혼인과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실효성이 떨어져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도 현행 13%와 25%를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각각 10%와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민생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득세율 2%P 인하…공제폭도 확대
    • 입력 2008-09-01 20:57:31
    뉴스 9
<앵커 멘트> 금융 시장이 휘청인 9월의 첫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율 2% 포인트 인하 등 각종 감세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 내용을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4년 만에 소득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1%포인트, 내후년에 또다시 1%포인트가 내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규모에 따라 8%에서 35%인 소득세율이 내후년까지 6%에서 33%로 낮아집니다. <인터뷰>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 :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소득 공제 폭도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세금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받는 인적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아지고, 대신 전액 공제되던 500만 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 기초공제는 80%로 줄였습니다. 세율인하와 인적공제 등을 합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세금이 내년에 35만 원, 내후년에 53만 원이 줄고, 6천만 원이면 53만 원과 89만 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교육비 공제도 늘어나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경우 연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대학생은 연 7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연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혼인과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실효성이 떨어져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도 현행 13%와 25%를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각각 10%와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민생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