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중도금 연체료 폭리

입력 2001.02.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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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이 연체료를 소비자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요율이 일반 시중 금리보다 두 배 이상 높아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 모씨는 중도금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도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체료 이자를 무려 19%나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행대출 이자는 8% 정도. 중도금 연체료 이자가 두 배 이상 턱없이 높습니다.
IMF체제 때 25%까지 치솟았던 은행대출 이자는 최근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반면 중도금 연체이자는 늘 두 자리입니다.
⊙분양자: 못 내는 사람한테 더 짐을 지워서 19%나 내라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기자: 현재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분양연체 이자를 18에서 19%로 물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약관상 모든 연체료는 주택은행 일반 대출자금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아파트 분양 특성상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연체 약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우희(부동산뱅크 편집장): 물건값을 집을 다 지어서 주기도 전에 그러니까 완제품을 받기도 전에 미리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건값을 천천히 내거나 좀 늦었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고요율의 연체율을 매긴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손해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약관 개정에는 소극적입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 과장):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연체 이자율이 적정한가...
⊙기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내세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연체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사채쓰는 업체도 많고 대단히 어렵죠.
⊙기자: 그러나 주택공사는 지난해 분양연체료를 스스로 2% 낮췄습니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서민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분양연체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바람직합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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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T중도금 연체료 폭리
    • 입력 2001-02-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이 연체료를 소비자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요율이 일반 시중 금리보다 두 배 이상 높아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 모씨는 중도금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도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체료 이자를 무려 19%나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행대출 이자는 8% 정도. 중도금 연체료 이자가 두 배 이상 턱없이 높습니다. IMF체제 때 25%까지 치솟았던 은행대출 이자는 최근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반면 중도금 연체이자는 늘 두 자리입니다. ⊙분양자: 못 내는 사람한테 더 짐을 지워서 19%나 내라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기자: 현재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분양연체 이자를 18에서 19%로 물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약관상 모든 연체료는 주택은행 일반 대출자금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아파트 분양 특성상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연체 약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우희(부동산뱅크 편집장): 물건값을 집을 다 지어서 주기도 전에 그러니까 완제품을 받기도 전에 미리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건값을 천천히 내거나 좀 늦었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고요율의 연체율을 매긴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손해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약관 개정에는 소극적입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 과장):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연체 이자율이 적정한가... ⊙기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내세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연체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사채쓰는 업체도 많고 대단히 어렵죠. ⊙기자: 그러나 주택공사는 지난해 분양연체료를 스스로 2% 낮췄습니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서민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분양연체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바람직합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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