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멋대로 예약 취소…승객 불만 ‘폭증’

입력 2008.09.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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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공사가 멋대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발권까지 마친 예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개월 전부터 유럽행 비행기 표를 사두고 출발일만 손꼽아 기다려온 여행객들이 최근 항공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됐으니 출발을 늦추라는 요구에다 심지어는 경유편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희진 : "둘 다 직장인이라 날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고싶은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행선지를 바꾼 상태.."

<인터뷰> 이경욱 : "경유-직항 차이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 방침에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공사들이 고유가로 경영난이 악화되자 일방적으로 항공편을 줄인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변경한 항공편은 대한항공 372편, 아시아나 120여 편입니다.

여행객들은 일정차질에 따른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일정액의 배상금은 물론, 숙식비와 경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승객의 책임이 아닌 항공사 내부사정인만큼 분쟁해결 규정에 따른 피해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일정 변경을 사전에 고지했고 대체편 제시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피해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열(대한항공 차장) : "이번처럼 사전에 고지된 스케줄 조정에 대해서는 약관에 배상규정이 없습니다."

항공사의 운항 지연, 취소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올들어 15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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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멋대로 예약 취소…승객 불만 ‘폭증’
    • 입력 2008-09-18 21:09:15
    뉴스 9
<앵커 멘트> 항공사가 멋대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발권까지 마친 예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개월 전부터 유럽행 비행기 표를 사두고 출발일만 손꼽아 기다려온 여행객들이 최근 항공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됐으니 출발을 늦추라는 요구에다 심지어는 경유편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희진 : "둘 다 직장인이라 날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고싶은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행선지를 바꾼 상태.." <인터뷰> 이경욱 : "경유-직항 차이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 방침에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공사들이 고유가로 경영난이 악화되자 일방적으로 항공편을 줄인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변경한 항공편은 대한항공 372편, 아시아나 120여 편입니다. 여행객들은 일정차질에 따른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일정액의 배상금은 물론, 숙식비와 경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승객의 책임이 아닌 항공사 내부사정인만큼 분쟁해결 규정에 따른 피해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일정 변경을 사전에 고지했고 대체편 제시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피해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열(대한항공 차장) : "이번처럼 사전에 고지된 스케줄 조정에 대해서는 약관에 배상규정이 없습니다." 항공사의 운항 지연, 취소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올들어 150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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