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면 개정…성년 기준 ‘만 19세’로

입력 2008.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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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50년만에 전면적인 민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년의 나이를 만 19살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살 미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 만 19살.

현행 민법에서 성년은 만 20살부터지만 법 개정 이후엔 만 19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뷰> 이건태(법무심의관) : "선거법에선 선거권자가 19세입니다. 이런 입법 추세와 청소년들의 일반적 조숙 현상을 반영해서 19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18살이나 19살을 기준으로 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바뀔 경우 외국인의 귀화 가능 연령 등 성년 기준과 관련된 140여 개 법률 조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등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 그쳤던 후견인 제도도 손질됩니다.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으로 후견인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에 따라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 후견제도도 도입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법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전자서명 등 인터넷 기반의 의사표시나 거래행위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민법에 새로운 법원리로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민법 개정안은 민법 개정위원회를 발족을 시작으로 국회 표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0년 하반기 첫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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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전면 개정…성년 기준 ‘만 19세’로
    • 입력 2008-10-07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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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50년만에 전면적인 민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년의 나이를 만 19살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살 미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 만 19살. 현행 민법에서 성년은 만 20살부터지만 법 개정 이후엔 만 19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뷰> 이건태(법무심의관) : "선거법에선 선거권자가 19세입니다. 이런 입법 추세와 청소년들의 일반적 조숙 현상을 반영해서 19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18살이나 19살을 기준으로 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바뀔 경우 외국인의 귀화 가능 연령 등 성년 기준과 관련된 140여 개 법률 조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등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 그쳤던 후견인 제도도 손질됩니다.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으로 후견인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에 따라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 후견제도도 도입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법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전자서명 등 인터넷 기반의 의사표시나 거래행위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민법에 새로운 법원리로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민법 개정안은 민법 개정위원회를 발족을 시작으로 국회 표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0년 하반기 첫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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