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법원 전관예우

입력 2008.10.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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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 대부분이 퇴직 1년 안에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구 고등법원장직에서 퇴임한뒤 부근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불과 사흘만에 해당 법원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퇴직한지 한달만에 7건, 1년동안 무려 43건의 해당 법원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른바 전관 예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심지어 퇴임 전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임 뒤 그대로 맡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 20명의 사건 수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퇴임일로부터 1년 안에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경우가 21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형사사건이 백50여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고위 법관 출신에까지 만연한 이같은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민경한 (변호사) : "퇴직 전에 2년 정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한 변호사 20위권중 17명이 최종 근무한 법원 근처에서 개업을 한 것으로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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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넘은 법원 전관예우
    • 입력 2008-10-19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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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 대부분이 퇴직 1년 안에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구 고등법원장직에서 퇴임한뒤 부근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불과 사흘만에 해당 법원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퇴직한지 한달만에 7건, 1년동안 무려 43건의 해당 법원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른바 전관 예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심지어 퇴임 전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임 뒤 그대로 맡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 20명의 사건 수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퇴임일로부터 1년 안에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경우가 21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형사사건이 백50여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고위 법관 출신에까지 만연한 이같은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민경한 (변호사) : "퇴직 전에 2년 정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한 변호사 20위권중 17명이 최종 근무한 법원 근처에서 개업을 한 것으로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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