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차장 건물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새로 짓는 주차장에만 적용돼서 기존 주차장 건물의 추락 사고 위험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뒤짚혀 있습니다.
주차장 3층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녹취>성남 수정경찰서 관계자: "후진하다가 버팀목을 넘어서 난간을 뚫은거예요."
이곳에서는 지난 1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녹취>성남 수정경찰서 관계자: "후진하면서 받침목을 넘으면서 난간을 뚫고 밑으로 떨어진거예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주차장 난간은 얇은 철판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급가속하는 차량의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분당의 한 할인점에서도 승용차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15m 아래로 추락해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외벽은 불과 두께 1센티미터의 철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건물에서 추락 사고가 이어지는 건 난간이나 보호턱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초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주차장 건물에선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정면 충돌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난간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신축건물에만 해당되고 기존의 건물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녹취>성남시청 관계자: "(지난 1월에) 사고 났을 때는 법에도 (추락방지시설 관련 조항이)없었어요."
반쪽자리 법개정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 건물은 여전히 차량 추락 사고의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주차장 건물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새로 짓는 주차장에만 적용돼서 기존 주차장 건물의 추락 사고 위험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뒤짚혀 있습니다.
주차장 3층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녹취>성남 수정경찰서 관계자: "후진하다가 버팀목을 넘어서 난간을 뚫은거예요."
이곳에서는 지난 1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녹취>성남 수정경찰서 관계자: "후진하면서 받침목을 넘으면서 난간을 뚫고 밑으로 떨어진거예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주차장 난간은 얇은 철판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급가속하는 차량의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분당의 한 할인점에서도 승용차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15m 아래로 추락해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외벽은 불과 두께 1센티미터의 철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건물에서 추락 사고가 이어지는 건 난간이나 보호턱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초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주차장 건물에선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정면 충돌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난간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신축건물에만 해당되고 기존의 건물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녹취>성남시청 관계자: "(지난 1월에) 사고 났을 때는 법에도 (추락방지시설 관련 조항이)없었어요."
반쪽자리 법개정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 건물은 여전히 차량 추락 사고의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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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주차장 추락사고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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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13 21:01:29
<앵커 멘트>
주차장 건물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새로 짓는 주차장에만 적용돼서 기존 주차장 건물의 추락 사고 위험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뒤짚혀 있습니다.
주차장 3층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녹취>성남 수정경찰서 관계자: "후진하다가 버팀목을 넘어서 난간을 뚫은거예요."
이곳에서는 지난 1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녹취>성남 수정경찰서 관계자: "후진하면서 받침목을 넘으면서 난간을 뚫고 밑으로 떨어진거예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주차장 난간은 얇은 철판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급가속하는 차량의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분당의 한 할인점에서도 승용차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15m 아래로 추락해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외벽은 불과 두께 1센티미터의 철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건물에서 추락 사고가 이어지는 건 난간이나 보호턱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초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주차장 건물에선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정면 충돌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난간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신축건물에만 해당되고 기존의 건물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녹취>성남시청 관계자: "(지난 1월에) 사고 났을 때는 법에도 (추락방지시설 관련 조항이)없었어요."
반쪽자리 법개정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 건물은 여전히 차량 추락 사고의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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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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