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불씨’ 권리금 보상, 개선책 없나?

입력 2009.02.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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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 참사는, 자릿세의 일종인 권리금 보상 문제가 직접적인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개선책에는 정작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6년 전 권리금 5천 5백만 원을 내고 슈퍼마켓 영업을 시작한 최영필 씨.

최근 재개발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되지만, 재개발 조합측은 최 씨의 권리금을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영필(서울시 답십리동) : "어디가서 또 장사하려면 권리금이 필요한데 그걸 못 받으면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다."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가 가게 이름값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입니다.

목 좋은 데는 수억 원에 이르지만, 재개발이 될 경우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상거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문제가 용산 참사의 불씨로 작용했던 핵심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온 재개발 개선 대책에도 이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상인 이주대책은 전혀 없고, 조정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방식으로 봉합하려 한다."

전문가들은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 기관이 개입해 세입자들이 재개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 상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청개천 재개발의 경우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상인 세입자들을 위해 송파에 대체 상가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최단 기간에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재개발 사업에도 공공성이 보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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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의 불씨’ 권리금 보상, 개선책 없나?
    • 입력 2009-02-10 2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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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 참사는, 자릿세의 일종인 권리금 보상 문제가 직접적인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개선책에는 정작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6년 전 권리금 5천 5백만 원을 내고 슈퍼마켓 영업을 시작한 최영필 씨. 최근 재개발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되지만, 재개발 조합측은 최 씨의 권리금을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영필(서울시 답십리동) : "어디가서 또 장사하려면 권리금이 필요한데 그걸 못 받으면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다."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가 가게 이름값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입니다. 목 좋은 데는 수억 원에 이르지만, 재개발이 될 경우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상거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문제가 용산 참사의 불씨로 작용했던 핵심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온 재개발 개선 대책에도 이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상인 이주대책은 전혀 없고, 조정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방식으로 봉합하려 한다." 전문가들은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 기관이 개입해 세입자들이 재개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 상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청개천 재개발의 경우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상인 세입자들을 위해 송파에 대체 상가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최단 기간에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재개발 사업에도 공공성이 보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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