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간 ‘낭패’

입력 2009.02.15 (2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손해를 입어도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을 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쯤 이모씨는 연 40%대의 고수익이 날 거란 보험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변액 보험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변액보험 수수료가 연 1%대로 일반 펀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더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보험사가 연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떼온 것을 알고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보험가입자(음성변조):"30만원을 내면 거의 10% 가까이 사업비로 나가서 투자되고 있는 돈은 30만 원이 아니라는 설명을 절대로 안하는 것 자체가 되게 화가 나구요."

이처럼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이 보험 가입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가입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 협회 회장):"보험회사 쪽에서 판매자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보험소비자가 거꾸로 판매자의 잘못을 가려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금융감독원도 중요한 계약 사항을 설계사와 말로만 나눈 경우에는 나중에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용우(금감원 보험계리실장):"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은 그 권한이 각각 다르므로 소비자들이 이에 유념하셔야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80조 원대로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편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간 ‘낭패’
    • 입력 2009-02-15 20:35:31
    뉴스 9
<앵커 멘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손해를 입어도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을 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쯤 이모씨는 연 40%대의 고수익이 날 거란 보험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변액 보험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변액보험 수수료가 연 1%대로 일반 펀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더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보험사가 연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떼온 것을 알고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보험가입자(음성변조):"30만원을 내면 거의 10% 가까이 사업비로 나가서 투자되고 있는 돈은 30만 원이 아니라는 설명을 절대로 안하는 것 자체가 되게 화가 나구요." 이처럼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이 보험 가입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가입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 협회 회장):"보험회사 쪽에서 판매자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보험소비자가 거꾸로 판매자의 잘못을 가려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금융감독원도 중요한 계약 사항을 설계사와 말로만 나눈 경우에는 나중에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용우(금감원 보험계리실장):"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은 그 권한이 각각 다르므로 소비자들이 이에 유념하셔야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80조 원대로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편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