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부추기는 식품위생법
입력 2001.03.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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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위장폐업을 한 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다시 개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 같은 편법영업에 속수무책입니다.
구멍뚫린 식품위생법 실태,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처음 문을 연 서울 강남의 민속주점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지난해 한 차례 주인만 바뀌었을 뿐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정지 안 당했나요?
⊙주점 종업원: 아니요, 영업정지 당할 일이 없잖아요.
⊙기자: 비결은 허술한 법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경찰 단속에 걸린 업주는 이틀 뒤인 4월 6일 폐업신고를 냈고 4월 26일에는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할구청은 뒤늦게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현행 법규정을 들어 업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수리된 영업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기(서초구 생활복지국장): 제도를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기자: 한 마디로 편법으로 위장폐업을 하고 재개업을 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멍뚫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시급한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 같은 편법영업에 속수무책입니다.
구멍뚫린 식품위생법 실태,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처음 문을 연 서울 강남의 민속주점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지난해 한 차례 주인만 바뀌었을 뿐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정지 안 당했나요?
⊙주점 종업원: 아니요, 영업정지 당할 일이 없잖아요.
⊙기자: 비결은 허술한 법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경찰 단속에 걸린 업주는 이틀 뒤인 4월 6일 폐업신고를 냈고 4월 26일에는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할구청은 뒤늦게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현행 법규정을 들어 업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수리된 영업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기(서초구 생활복지국장): 제도를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기자: 한 마디로 편법으로 위장폐업을 하고 재개업을 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멍뚫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시급한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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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업 부추기는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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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위장폐업을 한 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다시 개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 같은 편법영업에 속수무책입니다.
구멍뚫린 식품위생법 실태,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처음 문을 연 서울 강남의 민속주점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지난해 한 차례 주인만 바뀌었을 뿐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정지 안 당했나요?
⊙주점 종업원: 아니요, 영업정지 당할 일이 없잖아요.
⊙기자: 비결은 허술한 법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경찰 단속에 걸린 업주는 이틀 뒤인 4월 6일 폐업신고를 냈고 4월 26일에는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할구청은 뒤늦게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현행 법규정을 들어 업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수리된 영업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기(서초구 생활복지국장): 제도를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기자: 한 마디로 편법으로 위장폐업을 하고 재개업을 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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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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