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수환 추기경 ‘성인 추대’ 가능할까?

입력 2009.02.2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추모 열기는 이제 고인을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여론으로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문객 40만 명" "종파를 떠난 국민 대통합의 기적"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전국민적인 뜨거운 추모 열기는 이제 성인 추대 움직임으로 승화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남득(천주교 신자) : "김 추기경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 성인이 돼야합니다."

뛰어난 덕행을 남기고 간 성직자를 복자나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복시성'.

복자는 해당교구 차원에서 성인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한국 사회를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김수환 추기경.

특히 40년 전 추기경 임명 당시 80만 명에 그쳤던 국내 천주교 신자는 현재 6배 이상 늘어나며 교세 확장의 기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남상목(천주교 신자) :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세엔 그분이 성인이 돼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김추기경의 사후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교황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일인 만큼 성인 추대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재선(장례위원회 홍보팀장) : "(성인 추대) 여론이 생겨서 신부님들이 먼저 얘기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등 모두 103명의 순교자가 성인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김수환 추기경 ‘성인 추대’ 가능할까?
    • 입력 2009-02-21 21:08:07
    뉴스 9
<앵커 멘트> 추모 열기는 이제 고인을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여론으로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문객 40만 명" "종파를 떠난 국민 대통합의 기적"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전국민적인 뜨거운 추모 열기는 이제 성인 추대 움직임으로 승화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남득(천주교 신자) : "김 추기경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 성인이 돼야합니다." 뛰어난 덕행을 남기고 간 성직자를 복자나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복시성'. 복자는 해당교구 차원에서 성인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한국 사회를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김수환 추기경. 특히 40년 전 추기경 임명 당시 80만 명에 그쳤던 국내 천주교 신자는 현재 6배 이상 늘어나며 교세 확장의 기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남상목(천주교 신자) :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세엔 그분이 성인이 돼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김추기경의 사후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교황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일인 만큼 성인 추대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재선(장례위원회 홍보팀장) : "(성인 추대) 여론이 생겨서 신부님들이 먼저 얘기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등 모두 103명의 순교자가 성인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