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릴레이…까다로운 절차가 걸림돌
입력 2009.02.23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기증하면서 장기기증 서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소중한 서약들이 모두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면을 앞에 두고 두 눈까지 선물하고 떠난 김수환 추기경, 김 추기경의 선종 직후부터 장기기증 릴레이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 장기기증 단체에만 8백 명이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범(대구시 수성1가) :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계기로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됐다."
하지만, 장기기증 절차는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하기 직전 직계 가족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증할 때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입증을 위해 졸업증명서나 재산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유화(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 "불법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지..."
사후 6시간 안에 적출해야 하는 각막과 상태가 급변하는 뇌사자의 장기는 기증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녹취> 한덕종(대한이식학회 이사장) : "독립 기관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장기 이식을 일원화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장기 기증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막 이식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0명 가운데 1명,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숭고한 뜻이 장기기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기증하면서 장기기증 서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소중한 서약들이 모두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면을 앞에 두고 두 눈까지 선물하고 떠난 김수환 추기경, 김 추기경의 선종 직후부터 장기기증 릴레이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 장기기증 단체에만 8백 명이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범(대구시 수성1가) :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계기로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됐다."
하지만, 장기기증 절차는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하기 직전 직계 가족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증할 때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입증을 위해 졸업증명서나 재산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유화(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 "불법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지..."
사후 6시간 안에 적출해야 하는 각막과 상태가 급변하는 뇌사자의 장기는 기증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녹취> 한덕종(대한이식학회 이사장) : "독립 기관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장기 이식을 일원화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장기 기증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막 이식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0명 가운데 1명,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숭고한 뜻이 장기기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기기증 릴레이…까다로운 절차가 걸림돌
-
- 입력 2009-02-23 07:17:26
![](/newsimage2/200902/20090223/1727172.jpg)
<앵커 멘트>
고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기증하면서 장기기증 서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소중한 서약들이 모두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면을 앞에 두고 두 눈까지 선물하고 떠난 김수환 추기경, 김 추기경의 선종 직후부터 장기기증 릴레이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 장기기증 단체에만 8백 명이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범(대구시 수성1가) :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계기로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됐다."
하지만, 장기기증 절차는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하기 직전 직계 가족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증할 때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입증을 위해 졸업증명서나 재산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인터뷰> 박유화(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 "불법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라든지..."
사후 6시간 안에 적출해야 하는 각막과 상태가 급변하는 뇌사자의 장기는 기증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녹취> 한덕종(대한이식학회 이사장) : "독립 기관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장기 이식을 일원화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장기 기증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막 이식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0명 가운데 1명,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숭고한 뜻이 장기기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
-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신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큰 별지다…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