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외국인 노동자, 받지 못할 국민연금 왜 내나?

입력 2009.02.26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훗날 받지도 못할 연금을 강제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대한민국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르기자씨, 3년전 한국에 와 매달 7만원의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도 낸 연금을 돌려받진 못합니다.

<인터뷰>나르기자(우즈베키스탄인) : "지급해왔던 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 그걸 왜 지금 내야하는지 (국민 연금에)물어보니까 규칙이 그렇다고..."

외국인을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중국동포를 고용한 황성규씨는 종업원들의 연금 납부를 거부했다가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인터뷰>황성규(음식점 주인) : "사업주인 나에게 내라고 한다 내면 돌려받지도 못한다.받지도 못하는 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데 왜 내야 합니까..."

국민연금은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의 9%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냅니다.

이 돈은 한국을 떠날때 일시금으로 돌려받는게 상식이지만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못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간 한국인 근로자가 연금만 내고 돌려받지 못하면 우리도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연금을 받기만 하고 돌려 주지 않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취업한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지도 못할 연금을 내야하는 외국인은 전세계 120개 나라중 66개 나라의 국민, 국민연금이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않은 연금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4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김해성(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 "한국에 노동을 하고 돈을 벌러 온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는게 인도주의적 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년여전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금을 돌려 주는 개선안이 시행됐지만 자격이 연수 취업과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으로 한정돼다보니 곳곳이 사각지대입니다.

때문에 사회보장협정체결이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외국 국가가 협정을 맺어서 상대방 국가에 낸 연금은 나중에 돌려주는데 합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영일(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차장) :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외국으로 많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이런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외국인 노동자, 받지 못할 국민연금 왜 내나?
    • 입력 2009-02-26 21:26:47
    뉴스 9
<앵커 멘트> 훗날 받지도 못할 연금을 강제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대한민국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르기자씨, 3년전 한국에 와 매달 7만원의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도 낸 연금을 돌려받진 못합니다. <인터뷰>나르기자(우즈베키스탄인) : "지급해왔던 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 그걸 왜 지금 내야하는지 (국민 연금에)물어보니까 규칙이 그렇다고..." 외국인을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중국동포를 고용한 황성규씨는 종업원들의 연금 납부를 거부했다가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인터뷰>황성규(음식점 주인) : "사업주인 나에게 내라고 한다 내면 돌려받지도 못한다.받지도 못하는 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데 왜 내야 합니까..." 국민연금은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의 9%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냅니다. 이 돈은 한국을 떠날때 일시금으로 돌려받는게 상식이지만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못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간 한국인 근로자가 연금만 내고 돌려받지 못하면 우리도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연금을 받기만 하고 돌려 주지 않는 겁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취업한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지도 못할 연금을 내야하는 외국인은 전세계 120개 나라중 66개 나라의 국민, 국민연금이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않은 연금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4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김해성(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 "한국에 노동을 하고 돈을 벌러 온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는게 인도주의적 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년여전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금을 돌려 주는 개선안이 시행됐지만 자격이 연수 취업과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으로 한정돼다보니 곳곳이 사각지대입니다. 때문에 사회보장협정체결이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외국 국가가 협정을 맺어서 상대방 국가에 낸 연금은 나중에 돌려주는데 합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영일(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차장) :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외국으로 많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이런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