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영수증 발행 규정 사문화

입력 2001.03.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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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도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되지 않은 곳 가운데 하나가 병, 의원과 약국입니다.
요양기관들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환자들은 진료비를 내고도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죠.
⊙기자: 영수증 한 번 받아 보셨나요?
⊙환자: 없었어요.
⊙기자: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어요?
⊙환자: 예.
⊙기자: 병원측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의사: 영수증 안 끊어주죠. 환자들이 필요하면 끊어줍니다.
⊙기자: 또 다른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영수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기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던가요?
⊙환자: 얘기 안 하던데요.
⊙기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모든 요양기관들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 의원들의 영수증 기피는 관행적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환자들의 사후 확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오영(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나중에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본인 부담한 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지난 한 해 전국에서 4000여 명이 영수증을 재확인해 부당한 진료비 7억여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을 고려하면 돌려받은 부당 진료비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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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보 영수증 발행 규정 사문화
    • 입력 2001-03-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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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도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되지 않은 곳 가운데 하나가 병, 의원과 약국입니다. 요양기관들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환자들은 진료비를 내고도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죠. ⊙기자: 영수증 한 번 받아 보셨나요? ⊙환자: 없었어요. ⊙기자: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어요? ⊙환자: 예. ⊙기자: 병원측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의사: 영수증 안 끊어주죠. 환자들이 필요하면 끊어줍니다. ⊙기자: 또 다른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영수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기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던가요? ⊙환자: 얘기 안 하던데요. ⊙기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모든 요양기관들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 의원들의 영수증 기피는 관행적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환자들의 사후 확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오영(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나중에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본인 부담한 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지난 한 해 전국에서 4000여 명이 영수증을 재확인해 부당한 진료비 7억여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을 고려하면 돌려받은 부당 진료비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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