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영수증 발행 규정 사문화
입력 2001.03.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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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도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되지 않은 곳 가운데 하나가 병, 의원과 약국입니다.
요양기관들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환자들은 진료비를 내고도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죠.
⊙기자: 영수증 한 번 받아 보셨나요?
⊙환자: 없었어요.
⊙기자: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어요?
⊙환자: 예.
⊙기자: 병원측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의사: 영수증 안 끊어주죠. 환자들이 필요하면 끊어줍니다.
⊙기자: 또 다른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영수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기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던가요?
⊙환자: 얘기 안 하던데요.
⊙기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모든 요양기관들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 의원들의 영수증 기피는 관행적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환자들의 사후 확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오영(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나중에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본인 부담한 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지난 한 해 전국에서 4000여 명이 영수증을 재확인해 부당한 진료비 7억여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을 고려하면 돌려받은 부당 진료비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요양기관들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환자들은 진료비를 내고도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죠.
⊙기자: 영수증 한 번 받아 보셨나요?
⊙환자: 없었어요.
⊙기자: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어요?
⊙환자: 예.
⊙기자: 병원측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의사: 영수증 안 끊어주죠. 환자들이 필요하면 끊어줍니다.
⊙기자: 또 다른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영수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기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던가요?
⊙환자: 얘기 안 하던데요.
⊙기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모든 요양기관들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 의원들의 영수증 기피는 관행적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환자들의 사후 확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오영(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나중에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본인 부담한 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지난 한 해 전국에서 4000여 명이 영수증을 재확인해 부당한 진료비 7억여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을 고려하면 돌려받은 부당 진료비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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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3-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직도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되지 않은 곳 가운데 하나가 병, 의원과 약국입니다.
요양기관들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환자들은 진료비를 내고도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죠.
⊙기자: 영수증 한 번 받아 보셨나요?
⊙환자: 없었어요.
⊙기자: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어요?
⊙환자: 예.
⊙기자: 병원측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의사: 영수증 안 끊어주죠. 환자들이 필요하면 끊어줍니다.
⊙기자: 또 다른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영수증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기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던가요?
⊙환자: 얘기 안 하던데요.
⊙기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모든 요양기관들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 의원들의 영수증 기피는 관행적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환자들의 사후 확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오영(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나중에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본인 부담한 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 지난 한 해 전국에서 4000여 명이 영수증을 재확인해 부당한 진료비 7억여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을 고려하면 돌려받은 부당 진료비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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