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KBS가 한달 전 특종보도한 대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년에 걸친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 지난 96년.
시가보다 싼 주당 7천7백 원에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에게 인수 기회를 줬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전무가 인수해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어진 검찰과 특검 수사, 그리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대법원이 오늘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영란(대법관) : "기존 주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사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어 배임 혐의 성립 안한다."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 경영권을 넘긴 만큼, 회사가 손해를 본 게 없고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란이 팽팽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에선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 "계열사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면죄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KBS가 한달 전 특종보도한 대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년에 걸친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 지난 96년.
시가보다 싼 주당 7천7백 원에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에게 인수 기회를 줬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전무가 인수해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어진 검찰과 특검 수사, 그리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대법원이 오늘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영란(대법관) : "기존 주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사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어 배임 혐의 성립 안한다."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 경영권을 넘긴 만큼, 회사가 손해를 본 게 없고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란이 팽팽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에선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 "계열사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면죄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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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건희 전 회장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
-
- 입력 2009-05-29 22:32:49
![](/newsimage2/200905/20090529/1784933.jpg)
<앵커 멘트>
KBS가 한달 전 특종보도한 대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년에 걸친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 지난 96년.
시가보다 싼 주당 7천7백 원에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에게 인수 기회를 줬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전무가 인수해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어진 검찰과 특검 수사, 그리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대법원이 오늘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영란(대법관) : "기존 주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사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어 배임 혐의 성립 안한다."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 경영권을 넘긴 만큼, 회사가 손해를 본 게 없고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란이 팽팽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에선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 "계열사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면죄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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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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