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미타결시 대량 해고 불가피

입력 2009.06.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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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도 근로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렬시 파장과 영향을 최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게 2년 전 7월 1일.

오늘 자정이 되면 고용기간 2년이 경과됩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을 넘게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할 것없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피해 2년 이상이 될 직원을 벌써부터 해고해온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성미(2년 근무 후 해고) : "정규직 전환을 원했는데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추산 545만명입니다."

이가운데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2년이상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86만명 여기서 55세 이상 고령자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2년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71만명을 각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대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기업체 담당자 : "유예가 안된다면 그냥 해고하는 것이고..."

특히 비정규직의 80% 이상은 정규직 전환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여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더상황이 나쁩니다.

정치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대립만 거듭하는 사이 대량해고의 위기는 이제 3시간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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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미타결시 대량 해고 불가피
    • 입력 2009-06-30 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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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도 근로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렬시 파장과 영향을 최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게 2년 전 7월 1일. 오늘 자정이 되면 고용기간 2년이 경과됩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을 넘게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할 것없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피해 2년 이상이 될 직원을 벌써부터 해고해온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성미(2년 근무 후 해고) : "정규직 전환을 원했는데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추산 545만명입니다." 이가운데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2년이상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86만명 여기서 55세 이상 고령자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2년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71만명을 각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대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기업체 담당자 : "유예가 안된다면 그냥 해고하는 것이고..." 특히 비정규직의 80% 이상은 정규직 전환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여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더상황이 나쁩니다. 정치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대립만 거듭하는 사이 대량해고의 위기는 이제 3시간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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