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남용 ‘횡포’ 공기업 17곳 시정·경고

입력 2009.07.08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도 않고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깎아 온 공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개발공사가 대관령 일대에 짓고 있는 복합 리조트 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 공기업은 계약 내용 이외의 공사를 건설업체들에 지시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생긴 각종 비용까지 더하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4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강원도 개발공사 관계자 :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5개 공급업체에 물건값을 늦게 주고도 늦어진 만큼 줘야 할 이자 7천8백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녹취>공정위 관계자 : "관련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하자보수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계약서에 자신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해 놓는 공기업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공기업 10곳에는 시정조치가, 7곳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발주자나 구매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위 남용 ‘횡포’ 공기업 17곳 시정·경고
    • 입력 2009-07-08 21:33:52
    뉴스 9
<앵커 멘트>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도 않고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깎아 온 공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개발공사가 대관령 일대에 짓고 있는 복합 리조트 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 공기업은 계약 내용 이외의 공사를 건설업체들에 지시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생긴 각종 비용까지 더하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4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강원도 개발공사 관계자 :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5개 공급업체에 물건값을 늦게 주고도 늦어진 만큼 줘야 할 이자 7천8백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녹취>공정위 관계자 : "관련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하자보수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계약서에 자신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해 놓는 공기업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공기업 10곳에는 시정조치가, 7곳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발주자나 구매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