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직원 등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이 근로자들의 돌연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밝혔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이, 또 다른 공장의 정 모 공장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노동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이,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돌연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상철(대전지법 공보판사) : "제조공정상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천6년부터 3년 사이에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암 발생 등으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15명, 한국타이어는 기소 근거가 된 지난 2007년 특별감독 지적사항은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주장은 다릅니다.
<녹취>이 모 씨(한국타이어 근로자) : "체인커버만 개선됐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된 것은 없어요."
한국타이어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직원 등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이 근로자들의 돌연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밝혔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이, 또 다른 공장의 정 모 공장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노동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이,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돌연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상철(대전지법 공보판사) : "제조공정상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천6년부터 3년 사이에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암 발생 등으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15명, 한국타이어는 기소 근거가 된 지난 2007년 특별감독 지적사항은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주장은 다릅니다.
<녹취>이 모 씨(한국타이어 근로자) : "체인커버만 개선됐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된 것은 없어요."
한국타이어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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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국타이어 주의 태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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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15 08:49:11
<앵커 멘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직원 등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이 근로자들의 돌연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밝혔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이, 또 다른 공장의 정 모 공장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노동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이,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돌연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상철(대전지법 공보판사) : "제조공정상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천6년부터 3년 사이에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암 발생 등으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15명, 한국타이어는 기소 근거가 된 지난 2007년 특별감독 지적사항은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주장은 다릅니다.
<녹취>이 모 씨(한국타이어 근로자) : "체인커버만 개선됐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된 것은 없어요."
한국타이어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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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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