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등 종합 대책 발표

입력 2009.10.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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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성 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아동 성폭력예방대책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상향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기본 6년에서 9년까지인 성범죄양형기준을 크게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의 상향과 징역형의 상한 확대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건의했습니다.

또 앞으론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정보열람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턴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을 열람할 수 있게 했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오는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에겐 보호관찰처분을 같이 내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도 추진하고,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섭니다.

<인터뷰> 이재홍(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어린이들의 등하교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등하교 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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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등 종합 대책 발표
    • 입력 2009-10-10 07:55: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성 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아동 성폭력예방대책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상향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기본 6년에서 9년까지인 성범죄양형기준을 크게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의 상향과 징역형의 상한 확대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건의했습니다. 또 앞으론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정보열람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턴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을 열람할 수 있게 했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오는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에겐 보호관찰처분을 같이 내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도 추진하고,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섭니다. <인터뷰> 이재홍(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어린이들의 등하교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등하교 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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