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성형수술 설명 더 상세해야”

입력 2009.10.21 (12:56) 수정 2009.10.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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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형외과 의사들은 앞으로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보다 정확히 설명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구경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얼굴 부분에 대한 성형 수술을 할 때엔 의사가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박모 씨 등 4 명이 모 성형외과 원장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얼굴 성형 수술 후 턱부분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원장 이 씨는 의료진 잘못으로 발생한 박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얼굴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원장 이 씨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이 씨의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 부분에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 수술을 받고 이 씨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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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성형수술 설명 더 상세해야”
    • 입력 2009-10-21 12:09:16
    • 수정2009-10-21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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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형외과 의사들은 앞으로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보다 정확히 설명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구경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얼굴 부분에 대한 성형 수술을 할 때엔 의사가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박모 씨 등 4 명이 모 성형외과 원장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얼굴 성형 수술 후 턱부분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원장 이 씨는 의료진 잘못으로 발생한 박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얼굴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원장 이 씨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이 씨의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 부분에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 수술을 받고 이 씨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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